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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1인 창조기업 과제(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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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24 15:20 조회8,836회

본문

사업개요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
 

·         ☞ 지원규모 104억원,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 1억원까지 등을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ㅇ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ㅇ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주관기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동법 제3조의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ㆍ 제3(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o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 
ㆍ 제3(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o    - 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o    - ② 법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미한다. 
 1.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 2. 16()  4. 17()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 1억원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1인 창조기업 과제

최대 1

-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최대 5천만원

- 참여기업 협력 수행 : 최대 1억원

자유응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10%를 납부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서면평가

(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과제관리

(관리기관)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신청서류

ㅇ 신청기업 확약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자 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 1인 창조기업 과제(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 1인 창조기업 과제(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유의사항 등

 

ㅇ 지방 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센터)

062) 360-9152
064) 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 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 정보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 1인 창조기업 과제(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제2015-30호)2015년도_1인창조기업_과제_시행계획_공고문 ★(제2015-30호)2015년도_1인창조기업_과제_시행계획_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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