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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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14 10:16 조회9,139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및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규모 : 203억원
- ☞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신규 : 173억원, 글로벌 융합 ATC사업 신규 : 30억원※세부내용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ㅇATC 분야 (신규 173억원)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참여기관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ㅇ글로벌 융합ATC 분야 (신규 30억원)
-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정착을 지원
- ㆍ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 외투기업 R&D지원시 자사제품의 현지화를 위한 R&D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국대학 및 외국연구소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 ** 외국대학 국내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ATC 기완료기업 및 ‘15년 완료예정 기업 신청 가능
-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사업설명회
ㅇ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 ‘15. 1.12(월)~1.13(화), 1.15(목)~1.16(금), 1.22(목) (5일간)
일시
지약
장소
비 고
‘15.1.12(월)
14시~18시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산업핵심/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과
설명회
통합 추진
예정
대전
(NIPA) 대강당
‘15.1.13(화)
14시~18시
부산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전주
(전북TP) 본관동 2층 대강당
‘15.1.15(목)
14시~18시
대구
(KEIT 본원) 1층 대강당
광주
(광주TP) 본부동 대회의실
‘15.1.16(금)
14시~18시
경기(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학관 E동 대강당
강원(춘천)
(강원TP) 본관동 1층 세미나실
‘15.1.22(목)
14시~18시
서울
(중앙대학교 서울흑석캠퍼스) 약대 R&D센터102관 3층 대강당
ATC단독설명회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신청기간
ㅇATC사업
- -개념계획서
- ㆍ접수기간 : 2015. 1. 29(목) ~ 2. 4(수) 18:00까지
- -사업계획서
- ㆍ접수기간 : 2015. 4. 3(금) ~ 4. 9(목) 18:00까지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ㅇ글로벌 융합ATC사업
- -개념계획서
- ㆍ접수기간 : 2015. 2. 23(월) ~ 3. 6(금) 18:00까지
- -사업계획서
- ㆍ접수기간 : 2015. 4. 30(목) ~ 5. 8(금) 18:00까지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조건 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지원규모 및 기간 |
신규예산 | 203억원 |
공모방식: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 173억원 ㅇ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ㅇ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7억원 내외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ㅇ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임
기술료 징수
- ①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
- ㆍ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
- ②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ㆍ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③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3)
정부출연금의 10%
-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ㅇ주관기관은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7% 책정
ㅇ주관기관은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디자인과 ATC사업의 연계
ㅇ신규선정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연계 필요 여부에 대해 별도 검토한 후, 디자인 연계가필요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정보조사 및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여 통보 예정
신청자격
- ①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ㆍ(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②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ㆍ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ㆍ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ATC사업
구분 | 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 1. 6(화) ~ 2015. 2. 4(수)까지 30일 | (개념계획서 통과 과제)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1. 13(화) ~ 2.4(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좌동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5. 1. 22(목) ~ 2.4(수)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 29(목) ~ 2.4(수)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5. 3. 27(금) ~ 4. 9(목)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금) ~ 4. 9(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23~3.5예정) | - |
ㅇ글로벌 융합ATC사업
구분 | 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 1. 6(화) ~ 2015. 3. 6(금)까지 60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1. 13(화) ~ 3.6(금)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좌동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5. 2 16(월) ~ 3.6(금)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23(월) ~ 3.6(금)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5. 4. 23(목) ~ 5. 8(금)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0(목) ~ 5. 8(금)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3.23~4.3예정) | -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우편번호: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신청서류
- ① 개념계획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 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출액 및
R&D투자액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 R&D투자비율, 수출비율 자격조건에 따라‘14년 또는 ’13~‘14 해당서류 제출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② 사업계획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 9부
총10부
핵심연구인력 인센티브 계획서 및 부설연구소현황
원본
1부
주관기관만 제출
수출액 및 R&D투자액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만 제출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 R&D투자비율, 수출비율 자격조건에 따라‘14년 또는 ’13~‘14 해당서류 제출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URL | http://www.motie.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전화번호 | 1544-6333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ㅇ사업수행/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53-718-8213~6)
ㅇ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www.keit.re.kr)지의 [☞바로가기]를 참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2015(atc공고) 1개념계획서 신청양식 2015(atc공고) 2사업계획서 신청양식은 1월 23일 업로드 예정입니다 |
---|---|
참고첨부파일 |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5(atc공고) 3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