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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14 10:16 조회9,139회

본문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및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규모 : 203억원
  • ☞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신규 : 173억원, 글로벌 융합 ATC사업 신규 : 30억원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ㅇATC 분야 (신규 173억원)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참여기관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ㅇ글로벌 융합ATC 분야 (신규 30억원)
  •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정착을 지원
  • ㆍ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 외투기업 R&D지원시 자사제품의 현지화를 위한 R&D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국대학 및 외국연구소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 ** 외국대학 국내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ATC 기완료기업 및 ‘15년 완료예정 기업 신청 가능
  •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사업설명회

    ㅇ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 ‘15. 1.12(월)~1.13(화), 1.15(목)~1.16(금), 1.22(목) (5일간)

    일시

    지약

    장소

    비 고

    ‘15.1.12()

    1418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산업핵심/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과

    설명회

    통합 추진

    예정

    대전

    (NIPA) 대강당

    ‘15.1.13()

    1418

    부산

    (부산TP) 엄궁단지 114

    전주

    (전북TP) 본관동 2층 대강당

    ‘15.1.15()

    1418

    대구

    (KEIT 본원) 1층 대강당

    광주

    (광주TP) 본부동 대회의실

    ‘15.1.16()

    1418

    경기(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학관 E동 대강당

    강원(춘천)

    (강원TP) 본관동 1층 세미나실

    ‘15.1.22()

    1418

    서울

    (중앙대학교 서울흑석캠퍼스) 약대 R&D센터102 3층 대강당

    ATC단독설명회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신청기간

ㅇATC사업
  • -개념계획서
  • ㆍ접수기간 : 2015. 1. 29(목) ~ 2. 4(수) 18:00까지
  • -사업계획서
  • ㆍ접수기간 : 2015. 4. 3(금) ~ 4. 9(목) 18:00까지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ㅇ글로벌 융합ATC사업
  • -개념계획서
  • ㆍ접수기간 : 2015. 2. 23(월) ~ 3. 6(금) 18:00까지
  • -사업계획서
  • ㆍ접수기간 : 2015. 4. 30(목) ~ 5. 8(금) 18:00까지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조건 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203억원

공모방식: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 173억원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7억원 내외

지원기간

5년 이내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ㅇ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임

기술료 징수

  • ①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
  • ㆍ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
  • ②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ㆍ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③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3)

    정부출연금의 10%

  •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ㅇ주관기관은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7% 책정

    ㅇ주관기관은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디자인과 ATC사업의 연계

ㅇ신규선정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연계 필요 여부에 대해 별도 검토한 후, 디자인 연계가필요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정보조사 및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여 통보 예정

신청자격

  • ①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ㆍ(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②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ㆍ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ㆍ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ATC사업

구분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5. 1. 6() ~ 2015. 2. 4()까지 30

(개념계획서 통과 과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5. 1. 13() ~ 2.4()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좌동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5. 1. 22() ~ 2.4()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 29() ~ 2.4() 18:00까지

전산등록 :

2015. 3. 27() ~ 4. 9()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 ~ 4. 9()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233.5예정)

-


ㅇ글로벌 융합ATC사업

구분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5. 1. 6() ~ 2015. 3. 6()까지 60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5. 1. 13() ~ 3.6()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좌동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5. 2 16() ~ 3.6()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23() ~ 3.6() 18:00까지

전산등록 :

2015. 4. 23() ~ 5. 8()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0() ~ 5. 8()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3.234.3예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우편번호: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신청서류
  • ① 개념계획서
  •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 9

    10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출액 및

    R&D투자액 확인서

    원본

    1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

     R&D투자비율, 수출비율 자격조건에 따라‘14년 또는 ’13~‘14 해당서류 제출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 ② 사업계획서
  •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 9

    10

    핵심연구인력 인센티브 계획서 및 부설연구소현황

    원본

    1

    주관기관만 제출

    수출액 및 R&D투자액 확인서

    원본

    1

    주관기관만 제출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1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

    작성은 2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1

    작성은 2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

     R&D투자비율, 수출비율 자격조건에 따라‘14년 또는 ’13~‘14 해당서류 제출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홈페이지 URLhttp://www.motie.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전화번호1544-6333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ㅇ사업수행/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53-718-8213~6)
ㅇ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www.keit.re.kr)지의 [☞바로가기]를 참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2015(atc공고) 1개념계획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문서2015(atc공고) 2사업계획서 신청양식은 1월 23일 업로드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문서
참고첨부파일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다운로드 한글문서 바로보기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다운로드 pdf문서 바로보기2015(atc공고) 3관련규정 다운로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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