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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과제)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14 10:05 조회8,912회

본문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 총 사업비의 90%이내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 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 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 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1,212억원
  •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신청기간
총 3회 (2, 6, 9월), 해당월 1~15일까지 접수

ㅇ 9월 공고는 2월, 6월 신청기업 중 대면평가 탈락과제 및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 과제 대상으로 재신청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고

창업과제

최대 1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하 : 최대 2억원

자유응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신청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청담당부서지방중소기업청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smba.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청담당부서접수 담당자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smba.go.kr/
담당자명각 사업 접수기관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 360-9152

064) 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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