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14 09:35 조회8,695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사업개요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창의산업, 소재부품 산업, 시스템산업)를 대상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원천기술 및 혁신제품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 1,530.43억원(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대상 : 창의산업 분야(243억원), 소재부품 산업분야(579.43억원), 시스템산업 분야(708억원)※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대상ㅇ지원대상-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소재부품산업분야-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산업분야-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 의료기기, LED/광ㅇ지원분야-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구분과제유형가. 추진체계나. 개발형태다. 공모형태A과제일반형원천기술형지정공모형통합형자유공모형*혁신제품형품목지정형병렬형정책지정형*※ 금번 공고에는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ㅇ신청기간 : 2015. 01. 22(월) ~ 4. 09(목)※ 각 과제별 세부 신청기간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지원조건 내용ㅇ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① 과제 사업비 구성-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수행기관1) 유형과제 유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중견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중소기업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ㅇ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수행기관 유형과제 유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대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그 외필요시 부담※ 세부 지원 조건 및 내용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지원절차신청 및 접수→평가 및 선정→결과통보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구분1. 품목지정2. 지정공모① 개념계획서② 사업계획서신청방법◦공고기간 : 2015. 1. 6(화) ~2015. 2. 4(수)까지 30일(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공고기간 : 20.15.1.6(화) ~2015. 2. 24(화)까지 50일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양식교부 :2015. 1. 13(화) ~ 2.4(수)◦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좌동◦양식교부 :2015. 2. 2(월) ~ 2.24(화)◦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전산등록 :2015. 1. 22(월) ~ 2.4(수)18:00까지◦신청서 접수 및 제출 :2015. 1. 29(목) ~ 2.4(수)18:00까지◦전산등록 :2015. 3. 27(금) ~ 4. 9(목)18:00까지◦신청서 접수 및 제출 :2015. 4. 3(금) ~ 4. 9(목)18:00까지*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전산등록 :2015. 2. 9(월) ~ 2. 24(화) 18:00까지◦신청서 접수 및 제출 :2015. 2. 12(목) ~ 2. 24(화)18:00까지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개념계획서 평가(2.23~3.5 예정, 일정 변동 가능)해당 없음해당 없음신청서류ㅇ개념계획서(품목지정 과제에 해당)서 류 명원본/사본부수비고전산접수증원본1부 개념계획서원본/사본1부/9부총10부주관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원본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원본 또는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ㅇ사업계획서(지정곰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서 류 명원본/사본부수비고전산접수증원본1부 사업계획서원본/사본1부/9부총10부우대사항 증빙서류사본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사본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원본 또는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전화번호1577-0900홈페이지 URLhttp://www.motie.go.kr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전화번호1544-6633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기타사항문의처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Tel : 1544-6633※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홈페이지(http://www.keit.re.kr )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바로가기]를 참조ㅇ 품목지정 관련 ‘품목별 개념 및 범위’ 내용, 지정공모 관련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세부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는 해당 공고문 참조기타사항ㅇ 사업설명회일시지역장소비고1.12(월)서울서울과학기술대 1.13(화)부산부산TP 전북(전주)전북TP통합 시행계획1.15(목)대구KEIT 대구본원통합 시행계획광주광주TP 1.16(금)경기(안산)한국산업기술대통합 시행계획강원(춘천)강원TP 1.21(수)대전KEIT 대전분원 1.23(금)제주제주TP통합 시행계획 첨부문서서식첨부파일참고첨부파일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15년도 산업핵심사업 소재부품산업-rfp 15년도 산업핵심사업 시스템산업-rfp 15년도 산업핵심사업 창의산업-rfp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15년도 산업핵심사업 소재부품산업-rfp 15년도 산업핵심사업 시스템산업-rfp 15년도 산업핵심사업 창의산업-rfp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