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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14 09:35 조회8,656회

본문

사업개요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창의산업, 소재부품 산업, 시스템산업)를 대상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원천기술 및 혁신제품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규모 : 1,530.43억원(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대상 : 창의산업 분야(243억원), 소재부품 산업분야(579.43억원), 시스템산업 분야(708억원)
    ※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지원대상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 의료기기, LED/광
    ㅇ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 * 예시

    구분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자유공모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정책지정형*


    ※ 금번 공고에는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신청기간 : 2015. 01. 22(월) ~ 4. 09(목)
※ 각 과제별 세부 신청기간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
지원조건 내용
ㅇ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ㅇ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세부 지원 조건 및 내용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5. 1. 6(화) ~

2015. 2. 4(수)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공고기간 : 20.15.1.6(화) ~

2015. 2. 24(화)까지 5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5. 1. 13(화) ~ 2.4(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좌동

◦양식교부 :

2015. 2. 2(월) ~ 2.24(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5. 1. 22(월) ~ 2.4(수)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 29(목) ~ 2.4(수)

18:00까지

◦전산등록 :

2015. 3. 27(금) ~ 4. 9(목)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금) ~ 4. 9(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

동될 수 있음

◦전산등록 :

2015. 2. 9(월) ~ 2. 24(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12(목) ~ 2. 24(화)

18:00까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

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23~3.5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서류
ㅇ개념계획서(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ㅇ사업계획서(지정곰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1577-0900홈페이지 URLhttp://www.motie.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1544-6633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Tel : 1544-663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홈페이지(http://www.keit.re.kr )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바로가기]를 참조
ㅇ 품목지정 관련 ‘품목별 개념 및 범위’ 내용, 지정공모 관련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세부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는 해당 공고문 참조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12(월)

서울

서울과학기술대

 

1.13(화)

부산

부산TP

 

전북(전주)

전북TP

통합 시행계획

1.15(목)

대구

KEIT 대구본원

통합 시행계획

광주

광주TP

 

1.16(금)

경기(안산)

한국산업기술대

통합 시행계획

강원(춘천)

강원TP

 

1.21(수)

대전

KEIT 대전분원

 

1.23(금)

제주

제주TP

통합 시행계획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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