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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07 09:28 조회9,133회

본문

사업개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R&D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등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연수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분야 인턴프로젝트를 개발 및 지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을 지원
     
  • ☞ 인턴인건비, 연수업체의 시설ㆍ장비 구축비, 인턴지도인력인건비 등 인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연수기업) ICT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중소ㆍ중견ㆍ벤처, 공공기관 등
  • - (대학) ICT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
  • - (학생) 위 대학의 정보통신 융합 등 분야의 관련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
ㅇ 신청자격
  • - (연수기업) 연수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분야 인턴프로젝트를 개발 및 지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ㆍ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ㆍ 「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ㆍ 그 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정보통신관련학과로 「ICT 학점이수 인턴제」를 반영한 교과목을 학칙이나 하위규정에 마련하여 ‘15년 1학기부터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
  • - (학생) 위 대학 및 학과의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 전공자로서 연수기업 인턴취업 확정 후 “ICT 학점이수인턴제” 관련 교과목에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생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정산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 제한
ㅇ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4. 12. 29. ~ 2015. 1. 22. 우편소인분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기간 : 대학 학사일정에 따른 학기(계절학기 포함)

ㅇ 지원규모 : 14억원

ㅇ 지원내용 : 인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 - 인턴인건비, 연수업체의 시설ㆍ장비 구축비, 인턴지도인력인건비 등
  • - 지원예시

분야

지원항목

연수기업 및 인턴

- 인턴 인건비/인턴지도인력 인건비

- 인턴프로젝트 운영비/근무환경구축비

- 인턴학생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비(직무 수행관련 외부
  기관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 체제비(연수기업 소재지와 대학 소재지가 상이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참여대학(지도교수)

- 교과목 운영 및 학생 지도비

※ 최종 인턴채용이 확정된 학생에 대하여 인턴 기간동안 지급

※ 인턴 인건비(100만원/월), 인턴지도인력인건비(30만원/월), 체제비(30만원/기업) 등(잠정)
※ 민간부담금 부담 : 연수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조성
※ 관련직무 : 인턴의 직무는 ICT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함
  •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 2. 하드웨어의 설계ㆍ개발 및 구축
  • 3. 정보통신서비스
  •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지원절차

 

 

접수

대상기업 및
대학선정

매칭

 

 

 

 

 

 

수강신청 등

인턴근무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접수
  • - 접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기획팀
신청서류
ㅇ 공문,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담당부서인재기획팀
전화번호042-710-1314, 1315홈페이지 URLhttp://www.nipa.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42-710-1314, 1315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담당부서인재기획팀
전화번호042-710-1314, 1315홈페이지 URLhttp://www.nipa.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42-710-1314, 1315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기획팀
  • - Tel : 042-710-1314, E-mail : chabot@nipa.kr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기획팀
  • - 042-710-1315, E-mail : park83@nip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사이버홍보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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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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