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07 09:20 조회8,754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정부과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확보한 후에 투자기업이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에 적합(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규모 : 471억원
- ☞ 신규 421억원 내외, 계속 50억원 내외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이행※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신청자격
ㅇ중소기업 R&D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ㆍ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ㆍ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R&D 투자비율, 매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지원한도
대출금리
융자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
구 분 | 사업공고 | 과제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1차 | 1월말 | 3월 | 4월 | 5월 | 5~6월 |
2차 | 5월 | 6월 | 7월 | 7~8월 | |
3차 | 8월 | 9월 | 10월 | 11월 | |
4차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위 일정은 과제 제안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
취급은행
업체선정
지원조건 내용
지원내용
- ①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단일 과제 또는 투자기업의 미래전략과제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복수의 과제
- ㆍ중소기업 신청시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 ②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 ③ 직접사업화과제 : 대학·연구기관(기술출자)과 투자기업(자본출자)이 공동투자로 설립된 법인(중소기업)의 직접사업화 과제
협력펀드(6,174억원)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4.11월)
ㅇ민간기업(30개, 5,112억원) : 대우조선해양,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I, SK텔레콤, LS엠트론, 오텍캐리어, 인켈, 포스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다산네트웍스, 대교, 루멘스, 미래나노텍,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한국델파이, 아진산업, 포스코에너지, 네이버, 르노삼성자동차, S&T모티브, 대동공업
ㅇ공기업(14개, 1,062억원) :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 참여 투자기업은 협력펀드 추가 조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금 비중
지원방식
수요조사과제
최대 3년,
10억원
471억원
10억원
총 개발지의
75%이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자유공모
직접사업화과제
단기과제
6개월,
2억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신청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
전화번호 | 1357(내선 2)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
전화번호 | 1357(내선 2)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R&D 관련 : 내선 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공지사항(☞바로가기)
- - 하단 첨부파일의 Ⅰ. 기술개발 저변확대 사업 「4.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
참고첨부파일 | 2015년_중소·중견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통합공고문 2015년_중소·중견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통합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