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형 R&D 다부처협력 공동시범사업 신규지원 과제 공고_한국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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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2-06 06:58 조회8,9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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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령화, 인터넷 중독, 성범죄 등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주요 이슈 도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산업 비전제시 및 주요 제품ㆍ 서비스디자인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 주관기관은 ‘지원 대상 과제 목록’의 ‘주관기관 유형’에 따르며, ‘제한 없음’의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함
-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 분야
- - (기술개발과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주요 이슈 도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산업 비전제시 및 주요 제품ㆍ서비스디자인 기술개발
- - 지원과제(총3건)
과제명
과제 주요내용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디자인고령자 인지기능, 행동패턴 기반의 안전성, 편리성, 자립성
확보를 위한 제품, 서비스디자인 개발
(생활안전, 이동기기, 보조기기, 사회적자립 등)인터넷ㆍ게임
디톡스(Detox)
서비스디자인인터넷ㆍ게임 서비스 진화 방향과 미래 수요자 소비패턴
예측 기반의 중독 예방 제품, 서비스 디자인 개발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서비스디자인위급사항 모니터링 인프라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술개발, 성범죄예방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통합서비스디자인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4. 12. 17(수) 15: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2014년 정부출연금 예산 : 12억 원
-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ㆍ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 지원기간 및 금액 : 5년 이내(총 60억 원)
- ㆍ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ㆍ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참여
기업 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
징수여부지원
기간1차년도
정부출연금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디자인제한없음
징수
5년 이내
6억 이내
인터넷ㆍ게임 디톡스(Detox) 서비스디자인
2.25억 이내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서비스디자인
3.75억 이내
※ 주관기관 유형에 “중소ㆍ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도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1차년도부터 서비스디자인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평가위원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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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통보 | → | 신규과제 및 | → | 협약체결 및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 접수처 : (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6층 602호 서비스디지털융합팀
※ 신청서 접수 마감일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서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신청서류
ㅇ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디지털융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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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780-2262, 2263 | 홈페이지 URL | http://www.kidp.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780-2262, 226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디지털융합팀 |
---|---|---|---|
전화번호 | 031-780-2262, 2263 | 홈페이지 URL | http://www.kidp.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780-2262, 226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지털융합팀(031-780-2262, 2263)
-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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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