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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주거환경연구사업 신규과제 시행 재공고_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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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1-27 03:06 조회9,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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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연구사업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을 지원 
     
  • ☞ AAL기반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ㆍ 국ㆍ공립 연구기관
        • ㆍ「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ㆍ「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ㆍ「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ㆍ「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ㆍ「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ㆍ「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
        • -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기관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 -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인력ㆍ시설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외연구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인터넷 입력 : ’14.11.25(화) ~ ’14.12.1(월)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 ’14.12.2(화)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대상 과제
        • - 과제목록

        과제명

        총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백만원)

        과제유형

        재공고

        기간

        1차년도

        총정부출연금

        AAL기반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

        ’14.12~’19.12

        (5년)

        190 이내

        3,700 이내

        연구단

        컨소시엄

        7일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인터넷 입력 후 신청서류 방문 접수
        • - 온라인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ctpass.kaia.re.kr)
        • -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송백빌딩 2층)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담당부서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
    전화번호031-3896-466홈페이지 URLhttps://www.kaia.re.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3896-466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담당부서경영지원팀
    전화번호031-3896-336홈페이지 URLhttps://www.kaia.re.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3896-336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공고관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031-3896-466)

      ㅇ 접수시스템 관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지원팀(031-3896-336)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알림마당 → 통합공지(☞바로가기) → 2014-99번 게시물을 참조
  •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 02._주거환경연구사업_시행_재공고문 다운로드 
  • 02._주거환경연구사업_시행_재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개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연구사업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을 지원 
     
  • ☞ AAL기반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ㆍ 국ㆍ공립 연구기관
        • ㆍ「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ㆍ「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ㆍ「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ㆍ「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ㆍ「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ㆍ「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
        • -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기관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 -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인력ㆍ시설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외연구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인터넷 입력 : ’14.11.25(화) ~ ’14.12.1(월)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 ’14.12.2(화)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대상 과제
        • - 과제목록

        과제명

        총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백만원)

        과제유형

        재공고

        기간

        1차년도

        총정부출연금

        AAL기반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

        ’14.12~’19.12

        (5년)

        190 이내

        3,700 이내

        연구단

        컨소시엄

        7일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인터넷 입력 후 신청서류 방문 접수
        • - 온라인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ctpass.kaia.re.kr)
        • -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송백빌딩 2층)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담당부서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
    전화번호031-3896-466홈페이지 URLhttps://www.kaia.re.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3896-466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담당부서경영지원팀
    전화번호031-3896-336홈페이지 URLhttps://www.kaia.re.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31-3896-336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공고관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031-3896-466)

      ㅇ 접수시스템 관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지원팀(031-3896-336)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알림마당 → 통합공지(☞바로가기) → 2014-99번 게시물을 참조
  •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 02._주거환경연구사업_시행_재공고문 다운로드 
  • 02._주거환경연구사업_시행_재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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