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연구사업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을 지원 ☞ AAL기반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ㆍ 국ㆍ공립 연구기관
- ㆍ「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ㆍ「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ㆍ「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ㆍ「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ㆍ「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ㆍ「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
- -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기관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 -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인력ㆍ시설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외연구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인터넷 입력 : ’14.11.25(화) ~ ’14.12.1(월)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 ’14.12.2(화)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대상 과제과제명 | 총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백만원) | 과제유형 | 재공고 기간 | 1차년도 | 총정부출연금 | AAL기반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 | ’14.12~’19.12 (5년) | 190 이내 | 3,700 이내 | 연구단 컨소시엄 | 7일 |
지원절차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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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3896-466 | 홈페이지 URL | https://www.kaia.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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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3896-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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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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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기타사항문의처ㅇ 공고관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031-3896-466)
ㅇ 접수시스템 관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지원팀(031-3896-336) 기타사항 첨부문서사업개요「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연구사업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을 지원 ☞ AAL기반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ㆍ 국ㆍ공립 연구기관
- ㆍ「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ㆍ「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ㆍ「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ㆍ「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ㆍ「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ㆍ「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
- -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기관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 -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인력ㆍ시설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외연구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인터넷 입력 : ’14.11.25(화) ~ ’14.12.1(월)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 ’14.12.2(화)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대상 과제과제명 | 총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백만원) | 과제유형 | 재공고 기간 | 1차년도 | 총정부출연금 | AAL기반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 | ’14.12~’19.12 (5년) | 190 이내 | 3,700 이내 | 연구단 컨소시엄 | 7일 |
지원절차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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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3896-466 | 홈페이지 URL | https://www.kaia.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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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3896-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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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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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기타사항문의처ㅇ 공고관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사업본부 도시건축사업실(031-3896-466)
ㅇ 접수시스템 관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지원팀(031-3896-336) 기타사항 첨부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