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소·중견기업 공통기반기술 활용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1-20 02:41 조회9,400회관련링크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80호
2014년 중소·중견기업 공통기반기술 활용지원
(혁신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群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기술을 즉시 개발 및 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망 新시장 선점 지원 및 기술 혁신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개요)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전문硏에게 기술개발을 의뢰한 공통기반기술의 연구 개발 지원
<사업 개념도>
- 각 전문硏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상의 공통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산업別 기업群이 필요로 하는 공통 기술 발굴 및 과제 신청
- 전문硏에 공통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의뢰한 중소·중견기업은 과제 신청 전 민간 현금부담 매칭 확약서를 제출
○ (연구성과 활용) 연구결과 획득한 지재권은 전문硏에 귀속하도록 하고 과제 종료 후 20년간 수요기업에 무상 사용 권리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 출연금 9억원
4. 사업형태 및 공모방식 : 기술사업화(자유공모)
5. 지원분야 : 산업 全 분야
6.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 전문硏의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공통기반기술개발 지원
-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전문硏에게 개발을 의뢰한 공통기반기술의 연구개발비 지원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전문硏은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통 기반 기술을 발굴하여 신청하고, 과제 신청 시 중소·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 확약서 제출
* 중소·중견기업은 민간 기술개발의뢰비(현금)을 부담하며, 참여기업으로 동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음
3. 지원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수요 중소·중견기업이 현금 부담
* 수요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칭받은 민간 현금부담 금액에 비례하여 전문연에 정부 출연금 지원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
---|---|---|---|---|
① | 사업공고 | <사업공고> | ''''14.11.6(목) | 산업통상자원부 |
↓ | ||||
② | 신청접수 | <전산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전산등록) | * (전산) 12.8일 한 | 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③ | 적합성 검토 | <사전 적합성 검토> | ‘14.12.11(목)~17(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④ | 발표평가 | <발표평가> * (내용)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 | ‘14.12월 중순 | 평가위원회 |
↓ | ||||
⑤ | 최종 지원과제 확정 | <최종 지원과제 확정> | ‘14.12월 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
↓ | ||||
⑥ |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14.12월 말 |
2. 평가 기준
□ 「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방식으로 추진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기술개발 필요성,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화 유망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
기술개발 필요성 | 민간 매칭 부담금 | 40 | 20 | 정량 | - 중소·중견기업의 매칭 부담 금액 |
공통기술개발 수요 | 10 | 정량 | - 매칭 펀딩 참여 중소·중견기업 수 | ||
기술개발 시급성 및 중요성 | 10 | 정성 | - 기술개발 시급성 및 중요성 | ||
추진 계획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30 | 10 | 정성 | - 정량 목표와 정성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10 | 정성 |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이 적정한지 여부 | ||
사전 준비성 | 10 | 정성 | - 주관기관과 수요 기업간 사전 네트워킹 등 협의 정도 | ||
사업화 유망성 | 사업화 가능성 | 30 | 10 | 정성 | -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지원 역량 | 10 | 정성 | - 주관기관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보유 여부 및 수준 | ||
수요기업 활용도 | 10 | 정성 | - 개발된 공통기반기술에 대해 각 수요기업별 향후 활용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 ||
합계 | 100점 |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Ⅳ. 신청 방법
○ (전산등록) 2014년 12월 2일(화) 09시 ~ 2014년 12월 8일(월)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4년 12월 8일(월)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④ 접수확인증 출력 |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서류제출) 2014년 12월 8일(월) 09시 ~ 2014년 12월 10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서식 | 제출서류 |
---|---|
접수증 | -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
1호 | - 사업계획서 1부 |
2호 | - 주관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3호 |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4호 | - 민간현금 부담 확약서 1부 |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4 | 시행계획 등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식재산전략팀 | 02-6009-4367,4372~3 (leehs@kiat.or.kr)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
정보화팀 | 02-6009-4374,4376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Ⅴ.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