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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소·중견기업 공통기반기술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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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1-20 02:41 조회9,4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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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80호

2014년 중소·중견기업 공통기반기술 활용지원
(혁신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유망한 新시장을 선점하고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공통기반기술 활용지원(혁신바우처)사업’의 2014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群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기술을 즉시 개발 및 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망 新시장 선점 지원 및 기술 혁신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개요)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전문硏에게 기술개발을 의뢰한 공통기반기술의 연구 개발 지원

<사업 개념도>

- 각 전문硏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상의 공통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산업別 기업群이 필요로 하는 공통 기술 발굴 및 과제 신청

- 전문硏에 공통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의뢰한 중소·중견기업은 과제 신청 전 민간 현금부담 매칭 확약서를 제출

○ (연구성과 활용) 연구결과 획득한 지재권은 전문硏에 귀속하도록 하고 과제 종료 후 20년간 수요기업에 무상 사용 권리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 출연금 9억원

 

4. 사업형태 및 공모방식 : 기술사업화(자유공모)

 

5. 지원분야 : 산업 全 분야

 

6.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 전문硏의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공통기반기술개발 지원

-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전문硏에게 개발을 의뢰한 공통기반기술의 연구개발비 지원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전문硏은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통 기반 기술을 발굴하여 신청하고, 과제 신청 시 중소·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 확약서 제출

* 중소·중견기업은 민간 기술개발의뢰비(현금)을 부담하며, 참여기업으로 동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음

 

3. 지원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수요 중소·중견기업이 현금 부담

* 수요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칭받은 민간 현금부담 금액에 비례하여 전문연에 정부 출연금 지원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내용일정비고
사업공고<사업공고>''''14.11.6(목)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전산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전산등록)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14.12.2(화)~12.8(월)


* (서류제출)
- 신청서류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건에 한함
- ‘14.12.8(월)~12.10(수)

* (전산) 12.8일 한

* (서류) 12.10일 한

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사전 적합성 검토>‘14.12.11(목)~17(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평가<발표평가>

* (내용)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

‘14.12월 중순평가위원회
최종 지원과제 확정<최종 지원과제 확정>‘14.12월 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협약 체결<협약 체결>‘14.12월 말

 

2. 평가 기준

 

□ 「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방식으로 추진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기술개발 필요성,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화 유망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 기준
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
기술개발
필요성
민간 매칭 부담금4020정량

- 중소·중견기업의 매칭 부담 금액

공통기술개발 수요10정량

- 매칭 펀딩 참여 중소·중견기업 수

기술개발 시급성 및 중요성10정성

- 기술개발 시급성 및 중요성

추진 계획
적정성
사업목표의 명확성3010정성

- 정량 목표와 정성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전략의 적정성10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이 적정한지 여부

사전 준비성10정성

- 주관기관과 수요 기업간 사전 네트워킹 등 협의 정도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가능성3010정성

-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지원 역량10정성

- 주관기관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보유 여부 및 수준

수요기업 활용도10정성

- 개발된 공통기반기술에 대해 각 수요기업별 향후 활용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합계100점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Ⅳ. 신청 방법

 

(전산등록) 2014년 12월 2일(화) 09시 ~ 2014년 12월 8일(월)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4년 12월 8일(월)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등록 방법>

전산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확인증은 신청서류 제출시 제출필요 없음

(서류제출) 2014년 12월 8일(월) 09시 ~ 2014년 12월 10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서식제출서류
접수증

-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1호

- 사업계획서 1부

2호

- 주관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3호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4호

- 민간현금 부담 확약서 1부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연락처내용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4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식재산전략팀02-6009-4367,4372~3
(leehs@kiat.or.kr)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정보화팀02-6009-4374,437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Ⅴ.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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