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사업화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_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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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1-20 02:34 조회10,0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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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출자금 운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을 지원
•☞ 신성장동력펀드 또는 기술사업화펀드의 출자금 운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4년 12월 1일(수), 15: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출자규모
항목
신성장동력펀드
기술사업화펀드
출자규모
420억원 이내
200억원 이내
선정
운용사수
2개사
1개사
투자기구
ㅇ「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ㅇ「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ㅇ 출자분야
출자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최대
출자
비율
신성장동력펀드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총결성액의 20%이상은 산업엔진, 10%이상은 두뇌업종에 투자)
40%기술사업화펀드
정부R&D(R&BD포함) 성공 이후 5년 이내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매칭하여 결성액의 70%이상을 투자
67% ※ 1개의 운용사가 신성장동력펀드, 기술사업화펀드의 중복 신청 불가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기술금융팀
전화번호
02-6009-4343, 4347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9-4343, 434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gamsa9@kia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기술금융팀
전화번호
02-6009-4343, 4347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9-4343, 434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gamsa9@kiat.or.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 Tel : 02-6009-4343, 4347
•- E-mail : gamsa9@kia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알림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14년_산업기술사업화펀드_출자금_운용계획_공고문 다운로드
사업개요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출자금 운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4년 12월 1일(수), 15: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출자규모
항목
신성장동력펀드
기술사업화펀드
출자규모
420억원 이내
200억원 이내
선정
운용사수
2개사
1개사
투자기구
ㅇ「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ㅇ「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ㅇ 출자분야
출자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최대
출자
비율
신성장동력펀드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총결성액의 20%이상은 산업엔진, 10%이상은 두뇌업종에 투자)
40%
기술사업화펀드
정부R&D(R&BD포함) 성공 이후 5년 이내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매칭하여 결성액의 70%이상을 투자
67%
※ 1개의 운용사가 신성장동력펀드, 기술사업화펀드의 중복 신청 불가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금융팀 |
---|---|---|---|
전화번호 | 02-6009-4343, 4347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9-4343, 4347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gamsa9@kiat.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금융팀 |
---|---|---|---|
전화번호 | 02-6009-4343, 4347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9-4343, 4347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gamsa9@kiat.or.kr |
기타사항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 - Tel : 02-6009-4343, 4347
- - E-mail : gamsa9@kiat.or.kr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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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