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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추가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1-20 02:31 조회9,462회

본문

사업개요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의 “인프라(인력ㆍ공간 등)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지원
     
  • ☞ 창업자금, 창업 프로그램, 사전보증 연계를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ㅇ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청자격

        ㅇ ‘13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참여 가능
        ㅇ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4. 5. 5 ~)에 폐업한 자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참고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협약 후, 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 [참고 3]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11. 5(수) ~ 2014. 11. 13(목), 17:00 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52억원 130명 내외(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이내)

        ㅇ 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
        •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5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구분

        지원 금액

        협약기간

        제조 분야

        최대 5천만원

        7개월 이내

        지식서비스 분야

        최대 3.5천만원

        7개월 이내

         

        •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

        창업자

        지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준비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여비, 사무실 임차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ㅇ 지원프로그램
        • - 창업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가 희망하는 창업 기본교육, 특화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지원
        ㅇ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 - '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추가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창업진흥원담당부서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1357(내선 3)홈페이지 URLhttp://www.kised.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1357(내선 3)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추가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창업진흥원담당부서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1357(내선 3)홈페이지 URLhttp://www.kised.or.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1357(내선 3)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 3)
  • 기타사항
  • 첨부문서

    창업맞춤형사업 창업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추가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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