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 신규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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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1-03 05:34 조회9,2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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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첨단연구장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정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 정산금 /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전산 접수 기간 : 2014. 10. 27(월) ∼ 11. 28(금) 18:00까지
ㅇ 신청서 접수 기간 : 2014. 10. 27(월) ∼ 11. 28(금)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 예산 : 5억원
-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 지원규모 : 5억원 이내/년
-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ㅇ 지원분야 및 품목
- - 품목 지정 분야 목록(총 1개, 5억원)
세부분야
품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첨단연구장비
말디 분자영상 및
근적외선을 결합한
융합 바이오이미징 장비
3년 이내
5억원/년 이내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평가팀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기계로봇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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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312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3-718-831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R&D 상담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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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544-6633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44-663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1544-6633)
ㅇ 평가일정/절차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평가팀(053-718-8312)
-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 정보 → 국회/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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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