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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_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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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0-08 04:30 조회9,454회

본문

사업개요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지원
     
  •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ㆍ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ㆍ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ㆍ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ㆍ「광주과학기술원법」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ㅇ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ㆍ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ㆍ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교지ㆍ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학생의「선취업→후진학」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 광역시ㆍ도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 지원제외 대상
      •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전산등록 : 2014. 10. 17(금) ~ 10. 31(금) 18시까지

        ㅇ 신청서 제출 : 2014 10. 17(금) ~ 10. 31(금) 18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예산 : 출연금(국비) 30억원 : 1개 사업자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인력양성, 기반조성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 사업자수 : 1개 지구
        • - 지원기간
        • ㆍ 총 사업기간 : 2014. 12. 1 ~ 2019. 6. 30 (55개월)
        • ㆍ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4. 12. 1 ~ 2015. 6. 30 (7개월)
        • - 지원금액 : ’14년도 30억원 이내(출연금)
        • ㆍ 총 사업비 : 5년간 240억원 이상
        • * 평가결과 및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 민간부담금 비율

        구분

        사업비(평균)

        매칭비율

        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5개년도)

        240억원

        120억원

        120억원

        5:5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60억원

        30억원

        30억원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60억원

        30억원

        3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3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40억원

        20억원

        20억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인터넷 전산등록 후 신청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신청서류
    • ㅇ 전산접수증 1부

      ㅇ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ㅇ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산학협력팀
    전화번호02-6009-3263홈페이지 URLhttp://kiat.or.kr
    담당자명이기환담당자 전화02-6009-3263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chocopie@kia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산학협력팀
    전화번호02-6009-3263홈페이지 URLhttp://kiat.or.kr
    담당자명이기환담당자 전화02-6009-3263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chocopie@kiat.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이기환 선임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 첨부문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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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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