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상품권 무상 지원사업_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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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0-08 04:29 조회9,8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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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공고 제 2014-055호
2014년도 제8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상품권 무상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효과적이고 건전한 융자지원금 조달과 능동적이고 건전한 혁신기술 기반
확보를 통해, 기업경영안정화와 지속성장 기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14년도
제8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상품권 무상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9월 24일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본 평가관리원에서 제공된 컨설팅상품권을 소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융자지원금 조달 및 예비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R&D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성장단계별 최적화된 융자지원금 조달과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융자지원금 조달, 이노비즈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활용을 위한 맞춤 컨설팅 등을 지원
나. 사업 규모 : 총 1억원 (컨설팅상품권 규모)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컨설팅 지원 사업 : 1억원 (100만원권 상품권 100매)
다. 지원 규모
◦컨설팅상품권 보유 대상 기업 : 각 사업 당 100개社 중소기업 선정
◦컨설팅상품권 100만원권 1매당 1개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컨설팅상품권 활용 외, 일체의 신청기업의 현금부담 없음
라. 컨설팅상품권 신청 및 선정·평가
서명평가 | 2. 상품권 증정 및 컨설팅 신청 | 3. 컨설팅 수행 | |
평가자료 | 1) 컨설팅상품권 신청서 |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상품권 전달(증정) • 컨설팅상품권 등록(평가관리원홈페이지) • 전문위원단 전담 전문위원 선임(배정) | •오프라인 1일 (60분) •온라인 상담 5일간 •사업계획서 검수 1회 |
2) 가점서류 |
마. 추진절차
* 컨설팅상품권 발급이 거절된 신청기업에 한하여, 다음 차수의 지원 사업에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olicyfund.kr)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policyfund.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제8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을 위한 컨설팅상품권 무상지원 사업 계획
공고‘ 게시물에 있는 컨설팅상품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접수메일로 이메일 전송(제출)
※ 공식접수 이메일 주소 : gift@policyfund.kr
□ 신청 기간 : 2014년 9월 24일(수) ~ 2014년 10월 24일(금) 까지
※ 신청순서에 따라 컨설팅상품권 발급 검토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결정하므로,
차수별 발급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함.
□ 유의사항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의 약속을 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컨설팅상품권 이용 원칙 준수)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융자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평가관리원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인증 성공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평가관리원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활용 맞춤컨설팅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 지원 내용 및 대상
구 분 | 상시근로자 수 |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 물적요건 | |
중기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이상) | 5명 이상 | 독립공간(출입문, 벽) 확보 필수 (단, 주업종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인 경우, 연구공간이 전용면적 30㎡이하일 때만 칸막이로 구분하여 설치가능) | |
소기업 | 3년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미만) | 3명 이상 | |
3년미만 기업 | 2명 이상 | |||
연구전담부서 설치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1명 이상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중기업, 미만은 소기업으로 구분
3. 컨설팅상품권 활용방법
가. 컨설팅상품권 이용절차 안내
1) 발급신청 (발급신청서 작성 후 공식접수 이메일(gift@policyfund.kr)로 제출)
2) 상품권등록 (컨설팅상품권을 이메일로 수령 후, 뒷면의 안내에 따라 상품권등록)
3) 맞춤컨설팅 선택 (융자지원금조달,이노비즈기업확인,벤처기업확인,기업부설연구소)
나. 컨설팅상품권 등록방법
1) 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의 컨설팅상품권 등록하기 버튼 클릭
http://policyfund.kr 접속 후, 상단의 버튼 클릭!
2) 컨설팅상품권 번호입력 (상품권 뒷면에 있는 10자리 숫자를 차례대로 입력 후 희망하는
맞춤컨설팅 분야 선택)
3) 전산입력을 모두 다 완료한 후에는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전송’ 버튼 클릭!
(한번 등록한 컨설팅상품권은 재등록이 불가함)
다. 컨설팅상품권 이미지(샘플)
□ 우대가점 (공통) : 최대 10점 부여
■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공통)
■ 사업 신청 시점에서 아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오프라인 컨설팅 진행 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본 평가관리원으로 방문이 불가한 자 ■ 신청인과 신청기업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 상담 및 제3차 코칭 지원 불가) ■ 자본 완전 잠식 또는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한 기업 (단, 2년 미만기업 예외)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 문의 및 상담
전 담 기 관 | 실무 담당자 | 문의 및 연락 | |
총괄기관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 최미경 책임연구원 (help@policyfund.kr) | 대표전화 : 02–572–8520 팩스번호 : 02–572–0364 접수메일 : |
전담조직 | 컨설팅상품권 운영지원본부 | 이혜림 연구원 |
□ 첨부문서
2014년-제8차-기업부설연구소-설치-중소기업-맞춤컨설팅-지원사업-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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