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단기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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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9-23 10:26 조회9,6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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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ㆍ수입대체ㆍ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단기간 내에 즉시 개발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을 2억원 한도로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ㆍ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ㆍ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ㆍ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참여제한 여부
-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ㆍ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과제 참여율
-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ㆍ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0억원 (신규과제 457억원 내외, 계속과제 43억원 내외)
- 신청기간
‘14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대상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단기간 내에 즉시 개발이 가능한 과제
-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
- ㆍ 민간부문(14개) : 포스코,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S엠트론,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솔테크닉스, SK텔레콤, 네이버, 포스코에너지
- ㆍ 중견기업(15개) :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파워로직스, 루멘스, 미래나노텍,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한국델파이, 오텍캐리어, 대교 인켈, 아진산업, 르노삼성자동차, S&T모티브
- ㆍ 공공부문(14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ㅇ 지원부문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조건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유형
신규과제 예산
개발기간
지원금1)
지원금 비중2)
지원방법
단기과제
50억원
6개월 이내
2억원 한도
총 개발비의
75%이내자유응모
-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 2)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과제발굴 제안 | → | 구매협약동의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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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평가 | → | 서류검토 | → | 사업계획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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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조정위원회 | → |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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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단, 제무재표, 가점증빙 서류, 투자기업 의견서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
ㅇ 기술개발사업 공통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공 통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공 통
④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1천만원 이상 장비)공 통
⑤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도입 계획서
(3천만원이상장비)공 통
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⑨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ㅇ 단기과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공 통
②
제무재표, 가점증빙 서류, 투자기업 의견서
우편제출
공 통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기획부 |
---|---|---|---|
전화번호 | 042-388-0219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388-0219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기획부 |
---|---|---|---|
전화번호 | 042-388-0219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388-0219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
시행계획
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02-368-8710
지정과제 공고,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042-388-0219
중소기업R&D콜센터
1661-1357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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