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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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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9-17 12:47 조회9,3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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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73호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Business Idea)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BI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우수한 비즈니스아이디어(BI)의 발굴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의적 BI의 사업화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 예산(국비) : 45억원 내외

 ○ 지원기간 : 1년이내 원칙(과제로 선정된 이후 필요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지원과제 : 과제당 연간 3억 이내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 지원분야 : 전산업 분야(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등)

  *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제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 우수 BI사업화 과제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나. 지원조건(민간 부담금)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15% 이상, 현물10% 이내)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함(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다. 신청자격

 <BI제안서 및 BI사업화과제 신청절차>

(1단계)BI제안서 신청(2단계)BI사업화과제 신청
BI제안서 신청우수BI선정BI사업화과제 신청BI사업화과제 선정

 ○ [1단계 신청자격] BI제안서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 [2단계 신청자격] BI사업화과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 권리 확보)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라. 추진체계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 추진체계에 대한 기관별 추진절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및 방법>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연계형 하반기 시행계획 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 평가절차

지원절차추진기관일정
1단계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9월 16일
BI제안 신청접수BI 제안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0월 14~21일
우수BI 선정<발표평가> 신청자(기업) → 평가위원회10월 28∼30일
선정결과 통보한국산업기술진흥원 → BI 제안자11월 3일
2단계BI사업화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과제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 준비 및 구비
11월上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1월18∼21일
사전서류검토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1월中
BI사업화과제 선정<발표평가> 신청 주관기업 → 평가위원회11월 27∼28일
평가결과 통보한국산업기술진흥원 → BI사업화과제 제안자
(이의신청 처리 10일)
12월 3일
최종선정산업통상자원부12월 15일
협약민간현금 입금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12월中
협약체결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2월中
정부출연금 지급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12월下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 (사전검토) 신청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사전검토 후 평가 실시

 ○ (발표평가) BI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 (이의신청 처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1회에 한함)

 

 

4. 평가기준

 

가. [1단계] 우수 BI 선정평가

평가기준
(반영비율)
①BI제안서 평가②우대사항총점
100점(100%)5점(100%)105점

 ○ BI제안서 평가

  ■ 평가목적 : 우수BI 선정(BI사업화과제 신청대상)

  ■ 평가대상 : BI제안서(신청서식: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BI제안서)

  ■ 평가방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
BI적합성BI의 창의성4020

기존 비즈니스와 비교하여 차별성 및 독창성 정도

BI의 혁신성20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 가능한 혁신적 형태의 비즈니스인지 평가

시장성성장 가능성3015

신규시장 창출 및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가능성 정도

파급효과15

목표 시장이외 확대 가능성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성목표 설정의
구체성
3010

사업 가치를 객관적 근거에 의거하여 명료하게 설정하였는지 평가

사업전략의
체계성
10

수익모델, 고객군 선정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체계화 정도

실현 가능성10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정도

합계100점

  ■ 통과기준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과제를 선정

 ○ BI과제 선정시 우대가점 : 총 5점 한도

항목가점

① 창조경제타운(https://www.creativekorea.or.kr/) 추천과제인 경우

5점

② BI사업화지원기관 추천과제인 경우

5점

 

나. [2단계] BI사업화과제 선정평가

평가기준
(반영비율)
①사전서류검토②발표평가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100점(100%)100점

 ○ BI사업화과제 평가

  ■ 평가목적 : BI사업화과제 선정

  ■ 평가대상 : BI사업계획서(신청서식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사업계획서(신청))

  ■ 평가방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
BI과제 적합성BI의 도전성3010

창의·윤리적인 기업가정신으로 기존 기술·상품 대비 도전적인 목표의 설정정도

BI의 우수성10

인간의 가치와 사회발전을 중요시하는 창의적인 사업화 과제로서 신시장 창출 및 개척가능성의 우수정도

BI 적용 기술의
경쟁성
10

BI 적용 기술의 완성도, 혁신성, 차별성, 모방용이성, 회피비용, 대체기술, 경쟁자 영향 등의 기술 경쟁성

BI과제 시장성성장 가능성2010

신규시장 창출 및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가능성 정도 해당산업의 시장 경쟁구도, 예상시장 점유율 등

파급효과10

사업화대상기술 및 해당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BI과제 사업성목표 설정의
구체성
205

사업 가치를 객관적 근거에 의거하여 명료하게 설정하였는지 평가(수익성, 매출의 성장 가능성)

사업전략의
체계성
5

수익모델, 고객군 선정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체계화 정도(마케팅 계획, 예상 판로 등)

실현 가능성10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정도(시장현황, 규제, 소요자금, 조직 등을 종합 고려)

사업화 추진계획목표의 명확성155

사업화개발계획목표 및 범위의 명확성

추진계획의 구체성5

사업화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구성의 적정성
사업화개발을 위한 사업비 책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일자리 창출효과5

사업화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사업화 추진 성공 시 기업 대내외적 일자리 창출 효과

사업화 추진역량사업화 추진역량1515

대표이사, 총괄책임자의 역량
주관기관의 사업화역량

합계100점

  ■ 통과기준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과제를 선정

 

 

5. 유의사항(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등)

 

가.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①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을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③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4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1단계 BI제안서 신청시는 적용 제외)

  -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사전지원제외사후관리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바) 과제 참여율 등(1단계 BI제안서 신청시는 적용 제외)

  ①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참여연구원(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 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요령 제20조1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1단계 BI제안서 신청시는 적용 제외)

 

나. 지원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BI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다. 기타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창의활동비의 활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를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지원분야의 변경불가

  ■ BI제안서(BI제안)와 사업계획서(BI사업화)의 산업기술분류는 동일해야하며 변경이 불가함

 ○ 비즈니스아이디어(BI) 권리보호를 위한 자체방안 마련

  ■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은 제안 또는 신청하는 BI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하며, 추후 해당 BI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등 협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함

  ■ BI제안자 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은 BI나 개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BI제안 또는 BI사업화과제 신청 전에 필요한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기술이전 및 권리보호 관련 계약체결, 기술자료 임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 BI제안자는 해당 BI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모든 책임이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제안된 BI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 보호도 보장하지 않음

  ■ BI사업화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 그 밖에 BI사업화과제 수행 중 또는 수행 완료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책임은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에게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비즈니스아이디어(BI) 및 제출서류에 대한 비밀유지

  ■ 제안된 BI와 제출된 관련 자료들은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평가위원 외의 자에게 일절 공개되지 않음. 평가가 종료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됨

 

 

6.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 범위?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단,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 우선 고려)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
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
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5.00%
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3.75%
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정액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7.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8. 신청방법 및 접수(문의)처

 

가.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4년 10월14일(화) 09시 ~ 10월17일(금)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4년 10월17일(금) 09시 ~ 10월21일(화) 18시

    * BI사업화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해당기관 대상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신청서류 제출은 반드시 온라인 등록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①온라인등록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또는 BI제안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또는 BI제안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수요조사신청→공고→공고조회

③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신청서식제출서류BI제안BI사업화
접수증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1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제안서 1부(작성분량 20p 내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BI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 60p 내외)

2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X
3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4호

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각 1부

X
5호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X
6호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X
7호

핵심기술소유자의 기술제공참여 확약서(특허출원·등록명세서 첨부) 1부

X
8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9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10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X
11호

BI제안자와 BI사업화 주관기관간 법적권리가 명시된 증빙서류
(BI제안자와 BI사업화 신청주관기관이 상이할 경우)

X
기타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나. 접수[문의]처

 ○ 접수처 : (135-5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연락처내용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02-6009-4341,
4342, 4346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9.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일시장소
서울9월24일(수) 14시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광주9월25일(목) 14시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부산9월26일(금) 14시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 기타 단체별 설명회 요청시,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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