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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3차년도 3차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19 15:50 조회7,8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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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10293&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로봇부품 및 부분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및 국가 로봇산업 제고를 위해 로봇핵심부품 제품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산업 관련 중소ㆍ중견 기업 대상
 
☞ 사업당 7천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로봇융합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ㆍ 소형ㆍ경량, 고기능, 고출력 기능을 보유한 로봇용 감속기, 로봇용 모터, 드라이버, 로봇용 센서, 로봇 전용 제어기 및 로봇에 적용 가능한 정밀기계, 전자부품 등
- 가급적 국산화 대체효과가 높은 부품의 제품화
- 제품화가 6개월 내에 가능한 부품의 제품화
-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품 등의 제품화
 *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미만 기업)의 경우 우대
 * 단, 로봇부품 종합지원센터 연구장비 등 [첨부파일]의 장비 활용이 가능한 사업만 지원
 
ㅇ 신청자격
-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로봇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의 형태로 신청
ㆍ 주관기관 자격 : 로봇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ㆍ 참여기관 자격 : 주관기관과 연계 가능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ㅇ 지원제외대상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이상 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성 50%이하인 기업 참여불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와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 결산감사 의견이 “의결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예산 : 201,000천원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3개 사업 내외(사업당 7천만원 내외, 지원금 기준)

  

ㅇ 지원방식
- 로봇융합부품 제품화 지원은 공모와 사업성 평가를 통해 단기 제품화가 가능한 로봇부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제품화 된 로봇부품의 활용도 및 매출 실적 등 성과평가 주기적 실시(자유공모)
 *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융ㆍ복합부품 제품화로 부품의 신뢰성 제고 및 개발품의 적용 영역 확대

   

ㅇ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비 구성 : 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 비율 : 전체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ㆍ 수행기관(주관기업/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현금 부담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1차평가(내부 서류평가)

신용평가

2차평가(발표평가)

사업 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422-823)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503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부천산업진흥재단 전략사업팀
 
ㅇ 신청 서류 : 사업제안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부천산업진흥재단담당부서전략사업팀
전화번호070-7094-5462홈페이지URLhttp://www.bipf.com/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FAX032-621-2088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부천산업진흥재단담당부서전략사업팀
전화번호070-7094-5462홈페이지URLhttp://www.bipf.com/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FAX032-621-208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천산업진흥재단(www.bipf.com)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부천산업진흥재단 전략사업팀
- Tel : 070-7094-5462, Fax : 032-621-2088, E-mail : pk11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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