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IT기업 등) 풀(POOL) 등록(2017년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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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06 10:22 조회9,4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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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 IT기업 및 보안솔루션 구축 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17년 정보화사업 지원기관 풀에 등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생산현장디지털화 및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가능 기업
☞ 지원기관 풀 등록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정보화사업지원기관’ 풀에 등록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인력 | ㅇ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고급기술자 2인 포함) 이상 보유 - 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고용보험 가입 기준) - 사업 참여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제출(career.sw.or.kr 참조) 단, 기존 참여인력 중 등급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SW기술자 전문인력 확인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016년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
인프라 | ㅇ 생산현장디지털화 : 생산설비정보화 솔루션(POP, MES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H/W, N/W 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ㅇ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 : 원산지증명 솔루션(전자무역솔루션, 원산지증명시스템, CRM, ERP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H/W 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ㅇ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보안적합성 검증(CC인증)을 받은 보안솔루션 보유기업 우대 |
사업 실적 | ㅇ 공통 :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단일사업)의 관련분야 정보시스템 개발 실적 각 2건과 500만원 이상 유지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