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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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23 18:16 조회9,9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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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형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상
☞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상
☞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6년 하반기 지원규모 : 약 130억원(신규)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 중 신성장동력 해당분야인 12개 전략분야 140개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ㆍ 12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 생산/저장, 에너지자원활용,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 중 신성장동력 해당분야인 12개 전략분야 140개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ㆍ 12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 생산/저장, 에너지자원활용,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입력) | → | 서면평가 (전문기관) |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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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