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1단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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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23 18:12 조회9,7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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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16E802003&menuNo=200828&recptSt=
2016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1단계)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6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 가상현실 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시장성·수출 가능성이 높은 가상현실 대표 콘텐츠 발굴
2. 지원분야
ㅇ 게임, 테마파크, 영화·영상·드라마, K-POP 등 5대 분야의 시장성과 수출 가능성이 높은
가상현실(VR/AR/MR)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 본 사업은 ‘프런티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기술개발 지원이며, ’ 17년 2단계 사업 시 개발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예정(추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가상현실 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 개요>
◈ 파급효과가 높은 대형 가상현실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스토리 –콘텐츠–유통 등
全단계 종합지원으로 대표 성공모델 창출
가상현실 콘텐츠 프런티어 프로젝트 개요 1단계 (‘16.9~) 2단계 (‘17년) 3단계 (‘17년~’년) 연구개발
(R&D) 지원→ 스토리 제작 및
컨설팅→ 콘텐츠
제작지원→ 테스트 → K-컬쳐밸리 유통,
체험존 전시, 수출 지원 등
3. 지원대상
ㅇ 해당분야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기관(컨소시엄 가능)
- 주관연구기관은 영리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기관은 제한 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4. 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제안)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5억원 (5~8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
ㅇ 지원기간 : 2016. 10. 1. ~ 2017. 7. 31. (10개월)
ㅇ 지원조건
- 개발기술이 적용되는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계획․목표 제시 필수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사업자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며, 참여기업별로 해당 기업의
사업자부담금 중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연구개발비(사업자부담금 포함)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함(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용도로 사용불가)
- 공익적인 차원의 국가행사(전시회, 체험존 등)에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함
◉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 조건
▹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상생협력 차원에서 참여가능
▹ 대기업․중견기업에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사업자부담금으로만 사업수행)
▹ 대기업․중견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2/3 이상을 중소기업으로 구성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세부 기준>
① 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출자․부담 비율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세부 기준 정부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업자부담금 부담 불가
②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부담 기준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부담 기준 현금 현물 해당 참여기업별 부담금 중 20% 이상 해당 참여기업 부담금 중 80% 이하 ※ 사업자부담금 전부를 현금으로 부담 가능
③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물 허용 범위
참여기업의 사업자부담금 현물 허용 범위 기업유형 현물 허용 범위 중소기업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견기업 ▹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해당기업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대기업 ▹해당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해당기업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예시1) 중소기업 A가 단독이며 총 연구비가 4억인 경우
o 정부지원금 3억(총 연구비의 75%), 사업자부담금 1억(총 연구비의 25%)
o A의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 2천만원(사업자부담금 중 20%), 나머지는 현물부담
(예시2) 중소기업 A, 중소기업 B, 비영리기관 C가 컨소시엄이며, 총 연구비가 4억인 경우
o 정부지원금 3억(총 연구비의 75%), 사업자부담금 1억(25%)
o 사업자부담금을 중소기업 A가 6천만원, 중소기업B가 4천만원을 각각 부담할 경우
- 중소기업 A는 1천2백만원(A 사업자부담금의 20%)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중소기업 B는 8백만원(B 사업자부담금의 20%)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 비영리기관인 C는 사업자부담금 부담불가
ㅇ 지원절차
지원절차 과제신청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4.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계획) 20페이지 내외
* 기관현황, 연구비 등(5.연구기관 현황~9.기타) 제한없음
⇩ 선정평가 ㅇ 서면평가(8월말), 발표평가(9월초), 예산규모 내 과제 선정 ⇩ 협약체결 ㅇ 수행계획․연구비 조정,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 연구개발 수행 ㅇ 연구수행(10개월) (’16.10월~’17.7월)
5. 신청·참여 자격
ㅇ 상기 지원내용을 만족하는 기업(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기관은 영리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기관은 제한 없음(기업,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 동일 영리기업은 다수의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참여할 수 없음(주관/공동 포함)
- 동일 영리기업은 2016년 2차 K-CT 단비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신청·참여할 수 없음(주관/공동 포함)
- 접수 마감일 기준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업은 신청불가(주관/공동 포함)
※ 단,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기업은 예외
- 신청자격이 안되거나 신청제외대상 기업이 신청 시 접수 무효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기(旣) 개발 또는 지원된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해당 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마감일 현재 해당 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
(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6.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70점 이상 통과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 70점 이상 통과
- 최종선정 : 종합점수(서면평가 점수 40% + 발표평가 점수 60%)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별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삭, (예시) 79.987점 → 79.98점
▹ 최종선점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 ① 발표평가 점수, ② 발표평가 점수 중 기술성 점수
(평가위원별 기술성 점수의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③ 연구개발 사업비(신청 정부지원금)가 적은 순으로 결정
<평가기준(서면, 발표 동일)>
평가기준(서면, 발표 동일) 구분 평가내용 배점 기술성 •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이 우수한가? 30점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 연구개발 체계와 역량이 우수한가? 20점 -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의 연구역량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사업성 • 비즈니스모델이 우수한가? 20점 -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
-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 연구개발 기술 활용방안의 적정성
•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가? 30점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콘텐츠(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 콘텐츠 제작의 추진 방법 및 전략의 우수성
합 계 100점 ※가점사항 및 제출 증명서류
가점사항 및 제출 증명서 No 내용 증명서류 배점 1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근 2년 이내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우수등급
증명서류0.5점 2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 하는 경우
포상 증명서류 0.5점 3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과제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및
기술료 증명서류1점 4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1점 5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 증명서류 1점 6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 증명서류 1점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7. 21. (목) ~ 2016. 8. 22. (월) 16시까지
※ 신청 마감일 16:00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①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②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 제출서류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 HWP파일 형태로 제출(본문 5페이지 내외)
* 파일명은 “연구개발계획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엑셀 파일(1개) 형태로 제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PDF 파일(1개) 형태로 제출
④ 지원기관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PDF 파일(1개) 형태로 제출
⑤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5. 선정방법 참고) : PDF 파일(1개) 형태로 제출
⑥ 정부지원과제 수행이력 확인서(중소기업이 있는 경우) : HWP 파일(1개) 형태로 제출
◆ 필독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ㅇ 신청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ㅇ 접수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ㅇ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상의 ‘Ⅱ.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8.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관련
ㅇ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일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시설·장비를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9.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10. 정부납부 기술료(영리기업인 경우)
ㅇ 정액기술료 징수(해당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정부지원금의 10%, 3년간 균등 분할 납부)
ㅇ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1.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ㅇ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메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차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가·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ㅇ 정부지원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의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13.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6년 7월 29일(금) 14:00 ~ 16:00
ㅇ 장소 : 한국콘텐츠진흥원 벤처단지 16층 컨퍼런스룸(서울 중구 청계천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