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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6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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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08 14:27 조회9,9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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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여성창업기업, 경력단절 여성고용 창업기업, 예비 (여성)창업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회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여성창업기업, 경력단절 여성고용 창업기업, 예비 (여성)창업팀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기업 중 아래 유형별 신청자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ㆍ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유형별 신청자격

유형

신청자격

여성창업 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의 여성기업으로 신규 고용(1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고용예정인 여성창업기업

경력단절 여성고용 창업기업

-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 신규 고용(1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고용예정인 창업기업

예비 창업팀

- 창업팀(2 이상)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으로, 온라인 평가 결과 통보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51억원 (50개 내외 지원)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쿠폰)를 의미함
 
ㅇ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고

여성참여활성화 과제

최대 1

최대 1억원(정부출연금 사업비의 80% 이내)

자유응모

 
ㅇ 신청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중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과제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5410&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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