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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휴먼케어콘텐츠개발 사업 개발지원 자유과제, 사업화지원 과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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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08 14:25 조회9,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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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휴먼케어콘텐츠 분야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도모을 위해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자유과제 및 사업화지원 과제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휴먼케어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제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대상
 
☞ 개발지원 자유과제(연간 5억원 내외), 사업화지원 과제(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휴먼케어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제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기분전환, 활력증강, 인지확장, 치유촉진, 치료보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해당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ㅇ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가(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지원제외분야 : 의료기기 등록, 의료서비스 관련 인증 획득 등이 필요한 전문의료콘텐츠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개발지원 자유과제(2016-3차)
- 지원범위 :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되, 개발 콘텐츠의 서비스를 위해 기기 및 부가장치 등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기 및 부가장치 개발도 지원
*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 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 및 기기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한함
- 지원내용

지원규모

- 연간 5억원 내외, 최대 2년간 10억원 내외

지원기간

- 1차년도 : 협약시작일 2016. 12. 31까지

- 2차년도 : 2017. 1. 1. 2017. 12. 31까지

- 2 과제는 연차평가로 계속지원 여부 결정

기업매칭

-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50%이상, 중견기업은 60%이상 민간 매칭 부담

민간부담금 10% 이상은 현금 부담

- 기술료 징수 없음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직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3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제외(주관 참여기관 동일 적용)

- 대기업은 주관 불가, 참여 가능

-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주관 참여기관 동일 적용)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은 관련 규정 협약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

- 부가가치세 제외

   
ㅇ 사업화지원 과제(2016-2차)
- 지원범위 :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ㆍ기기 및 건강증진, 능력증강, 예방ㆍ치유 보조 효과가 명확한 콘텐츠의 사업화 지원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5374&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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