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cel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단계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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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08 14:13 조회9,0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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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기업(컨소시엄 필수)
☞ 최대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국내 영리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함
※ 산학협력단은 주관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에도 관리비가 인정되지 않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업체 중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신청자격 미달 등)
※ 최종 선정기업 중 프로젝트 결과물이 아래와 같은 경우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ㅇ 신청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간접보조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융복합 콘텐츠 분야를 대상으로 1~2년 내에 신 시장ㆍ신 서비스 창출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업 과제를 자유 공모
ㅇ 지원분야
- 이종 기술/장르/산업 등 두 개 이상 기업의 협업이 가능한 융복합 프로젝트
- 지원 대상 및 내용
ㆍ 중대형 프로젝트
ㆍ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 중기∼후기단계 집중지원
ㆍ 주요 지원내용
* 제작/유통/사업화 협업 파트너 매칭 지원 (협업 챌린지 프로그램)
* 유통/마케팅/홍보 등 사업화 지원 (협업 챌린지 프로그램)
* 프로젝트 제작비 지원 등
※ 제작 완료 후 2017년 2/4분기 이내에 콘텐츠 시장출시, 상용서비스, 상설공연/전시,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를 반드시 개시해야 함
※ 융복합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기술개발은 지원 불가함
ㅇ 지원규모 및 협약기간
구분 | 내용 |
지원금 | - 최대 6억원 이내 |
자부담금 | - 총 제작비의 10% 이상 ※ 6억원 지원 시 최소 7,000만원 이상 |
협약기간 | - 협약일로부터 2017. 5.31.까지(약9개월) |
지원조건 | - 협약 종료 시 까지 사업화 조건부 |
비고 | - 자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현물 제외) ※ 단, 인건비는 현금으로 인정 - 기지출 제작비(2016. 7.31.까지 사용분)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과제 종료 후 3년 간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
ㅇ 융복합 협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선정기업과 전담PD를 매칭하여 프로젝트의 사업화 전 단계를 지원
-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협약 전 단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완에서 제품출시 이후 유통까지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융복합 협업 챌린지 프로그램 구성도 (선정기업 대상)
※ 본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은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 의무가 있으며(필수), cel멤버쉽에 가입되어 문화창조벤처단지가 보유한 각종 프로그램, 시설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추진 프로세스
- 1차 협약 시 프로젝트 규모 및 적정성 평가에 따라 최대 1억원 이내 정액 지급
- 협약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및 2차 협약 체결
ㅇ 기술료 징수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세부사항은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안내 예정
ㅇ 사업설명회 안내
- 일시 : 2016년 7월 6일(수) 14:00~16:00
- 장소 : cel 벤처단지 16층 컨퍼런스 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