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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6년 2차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08 14:10 조회8,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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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등록된 특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를 대상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평가기관명

연락처

평가기관명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2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3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86, 29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기반구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8

KDB산업은행

02-787-4079, 6708

기술보증기금

02-2155-377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31-8012-7382

윕스

02-726-1265, 9845

특허법인 다래

02-3475-7895, 7701


지원절차

사전상담

신청 접수

심의

최종선정

계약체결

평가수행

평가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www.kipa.org/kipabiz)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평가비용 견적서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5147&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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