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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팀)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6-12 15:31 조회9,3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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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4657&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지식재산(디자인)을 발굴하여 권리화 및 사업화를 돕고 1인 창조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시제품 제작, 창업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으로 디자인 상품화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팀) 대상

 

☞ 평균 총 2천만원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졸업 1년 이내인 자에 한함)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5인 미만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이전(’16.6.1) 창업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종료일(’16.12.31.)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의 경우, 신청자(대표)를 포함한 구성원의 50% 이상은 대학(원)의 재학생이어야 함
* 예) 4인팀 : 신청자대표 1인 및 공동대표 1인(재학생) + 공동대표 2인(졸업생)

 

ㅇ 모집 분야
-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으로 디자인 상품화 가능한 창업 아이템
* 물품 외관에 형태(형상, 모양 등)로 표현될 수 없는 UI/UX, APP 설계, 비즈니스모델, 알고리즘, 프로그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이미 공개되었거나 판매중인 제품, 타인 지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은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심의를 통해 탈락될 수 있음

 

ㅇ 신청(지원) 제외 사항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단, 사업공고일 기준 이전에 폐업한 자는 가능)
- 신청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중도포기자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자(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중기청-특허청 협업을 통해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
* 1인 창조기업이란?
ㆍ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ㆍ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ㆍ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ㅇ 지원규모 : 6억원(25개 팀 내외 선정 예정)

 

ㅇ 총 지원금 : 평균 총 2천만원 내외(차등지원)

 

ㅇ 지원내용
- 지식재산 권리화 : 운영기관(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선정한 전담 특허사무소를 통해 선행디자인조사 및 지식재산(디자인 등) 출원 지원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
- 창업 멘토링 : 전문가를 통해 디자인 강화 및 사업화 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시장반응조사 : 창조경제박람회 전시를 통한 시장반응 점검

지원절차

신청/접수

요건검토

선행디자인 조사

서류평가

심층평가

원가조사지원금 확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네트워킹 행사

시제품 접수

시장반응조사

최종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 rndcenter@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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