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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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6-12 13:09 조회10,1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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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수요 중심의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 유도를 위해 지식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 일반과제는 연간 1억원 이내, 융합과제는 연간 2억원 이내로 지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 일반과제는 연간 1억원 이내, 융합과제는 연간 2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식클러스터 및 수요발굴지원단을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 융합과제 : 네트워크 간 연계하여 융․복합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
- 일반과제 : 기업의 핵심융합기술로 단기사업화 과제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6년도 수요발굴지원단(31개)
ㅇ 신청자격
- 지식클러스터 또는 수요발굴 지원단 과제 수행 기관으로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ㅇ 구성
- 주관기관 :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 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ㅇ 신청제한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ㆍ 참여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ㆍ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지식클러스터 및 수요발굴지원단을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 융합과제 : 네트워크 간 연계하여 융․복합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
- 일반과제 : 기업의 핵심융합기술로 단기사업화 과제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6년도 수요발굴지원단(31개)
ㅇ 신청자격
- 지식클러스터 또는 수요발굴 지원단 과제 수행 기관으로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ㅇ 구성
- 주관기관 : 대학, 출연(연),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 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ㅇ 신청제한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이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ㆍ 참여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ㆍ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지식클러스터 활동 및 수요발굴지원단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 유도
ㅇ 사업기간 : '16. 7. 1 ~ '17. 4. 30(10개월)
※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지원(융합과제 최대 3년, 일반과제 최대 2년)
ㅇ 사업비/지원규모 : 7억원 내외/ 4개 과제 이상
- 융합과제 : 과제당 2억원 내외
- 일반과제 : 과제당 1억원 내외
- 지식클러스터 활동 및 수요발굴지원단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 유도
ㅇ 사업기간 : '16. 7. 1 ~ '17. 4. 30(10개월)
※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지원(융합과제 최대 3년, 일반과제 최대 2년)
ㅇ 사업비/지원규모 : 7억원 내외/ 4개 과제 이상
- 융합과제 : 과제당 2억원 내외
- 일반과제 : 과제당 1억원 내외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실시 및 지원과제 선정 | → | 협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층 기술협력팀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등
- (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층 기술협력팀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유사과제 검색목록 및 인증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기술협력팀 |
---|---|---|---|
전화번호 | 02-3460-9060 | 홈페이지URL | https://www.koita.or.kr/ |
담당자명 | 최해규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기술협력팀 |
---|---|---|---|
전화번호 | 02-3460-9060 | 홈페이지URL | https://www.koita.or.kr/ |
담당자명 | 최해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이동근 사무관(02-2110-2742, 02-751-0201)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최해규 주임(02-3460-9060)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최해규 주임(02-3460-9060)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