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마트러닝시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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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6-12 12:55 조회9,776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 국내 이러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콘텐츠 1종당 75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이러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스마트러닝 콘텐츠를 활용할 수요기관을 발굴하여 참여하여야 함
※ 지원금은 주관기관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수행기간 내에서만 가능
ㅇ 지원대상 : 총3종 이상
콘텐츠 개발 대상분야 |
중소기업 직무기술 분야 * 산업안전, 건설기술, 기계제어‧전기전자, 스마트기기센서 및 기타분야 등 |
공공분야 및 법정교육 분야 |
※ 콘텐츠 1종에 대해 자유롭게 분야를 선택하여 제안가능
※ 선정개수는 대상분야별 지원현황에 따라 증감 가능
※ 공공분야 교육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특정집단 혹은 대국민 대상의 비상업적 교육
(예 :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지하철 안전 및 비상대피 요령 교육 등)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정부출연금 : 총 600백만원
ㅇ 협약(개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ㅇ 사업추진 내용
- 중소기업 직무기술 및 공공ㆍ법정교육 스마트러닝 시범콘텐츠 개발
- 스마트러닝 시범콘텐츠 활용 등
ㅇ 지원규모 : 콘텐츠 1종당 75백만원 내외
수행기관 유형 | 출연금 지원 기준 | 수행기관 부담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2조, 제33조 참조
※ 단, 중견기업은 출연금을 60%이하로 지원하며, 수행기관은 40%이상(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 부담)을 부담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 | 서류/발표 평가 | → | 조정위원회 개최 | |
→ | 협약체결 | → | 사업비 지급 | → | 스마트러닝 콘텐츠 개발 |
→ | 수행 결과 평가 | → | 후속조치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이러닝콘텐츠팀 |
---|---|---|---|
전화번호 | 031-995-6346 | 홈페이지URL | http://www.nipa.kr |
담당자명 | 김광혁 | ||
담당자 이메일 | khkim@nipa.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이러닝콘텐츠팀 |
---|---|---|---|
전화번호 | 031-995-6346 | 홈페이지URL | http://www.nipa.kr |
담당자명 | 김광혁 | ||
담당자 이메일 | khkim@nipa.kr |
기타사항
문의처
- 김광혁 수석(Tel : 031-995-6346, E-mail : khkim@nipa.kr)
- 이준호 수석(Tel : 043-931-5637, E-mail : jhlee03@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