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산업융합촉진사업(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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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3-22 09:51 조회10,22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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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6-03-01 ~ 2016-03-31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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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생활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중견기업(디자인전문기업 포함), 대학, 연구기관 등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총사업비의 67% 이내)
☞ 중소·중견기업(디자인전문기업 포함), 대학, 연구기관 등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총사업비의 67%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디자인전문기업 포함), 대학, 연구기관 등
ㅇ 지원분야 : 생활산업 8대 분야
- 가구, 문구, 완구, 안경, 시계·주얼리, 레저용품, 가방, 주방용품
- 중소·중견기업(디자인전문기업 포함), 대학, 연구기관 등
ㅇ 지원분야 : 생활산업 8대 분야
- 가구, 문구, 완구, 안경, 시계·주얼리, 레저용품, 가방, 주방용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16년) : 67억 원(신규 35.5억원 내외)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 지원금액
ㆍ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총사업비의 67% 이내)
ㆍ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ㅇ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 지원금액
ㆍ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총사업비의 67% 이내)
ㆍ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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