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24 14:00 조회9,428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하기 위해 평가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투자기관 단독신청 혹은 투자기관 및 중소기업 공동 신청 가능
-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최대 13.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등을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 -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ㅇ 지원한도 : 특허기술평가 건당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13.5백만원 한도)
구분 | 평가 총 비용(VAT별도) | 국고지원액 | 신청인 부담 | 비고 |
투자연계평가 | 평가견적서에 의함 | 평가비용의 90% | 평가비용의 10% 또는 지원한도(13.5백만원) 제외 금액 | 부가가치세(VAT)는 신청인 부담 |
지원절차
| 상담 | → | 평가상담 | → | 특허기술평가지원 신청 | ||
| | | | | | ||
→ | 평가비용 지원 적겨심사 | → | 특허기술가치평가 | → | 평가비용 지원 | ||
| | | | | | ||
→ | 투자여부 판단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 E-mail : airforce@kipa.org
- - 접수처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ㅇ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신청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등
- - 신청자는 하단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지식재산사업부 |
---|---|---|---|
전화번호 | 02-3459-2935, 2938, 2947 | 홈페이지URL | http://www.kipa.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담당부서 | 지식재산사업부 |
---|---|---|---|
전화번호 | 02-3459-2935, 2938, 2947 | 홈페이지URL | http://www.kipa.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02-3459-2935, 2938, 2947)
ㅇ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연락처
평가기관명 | 평가종류 | 연락처 | 평가기관명 | 평가종류 | 연락처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기술성 | 02-3415-889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사업성 | 02-3299-6033 |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 기술성 | 031-428-3811 |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성 | 02-3459-2886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기술성 | 02-860-137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성 | 02-6009-4322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기술성 | 02-2164-0169 | 한국산업은행 | 사업성 | 02-787-4079 |
기술보증기금 | 사업성 | 02-2155-3761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기술성, 사업성 | 031-8012-7242 |
(주)윕스 | 사업성 | 02-726-9832 | 특허법인 다래 | 사업성 | 02-3475-7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