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24 13:52 조회9,635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해외에서 팔릴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성공제품의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해 해외시장조사ㆍ홍보물ㆍ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마케팅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 수출(무역)교육, 해외시장조사 , 홍보물 ,디자인 개발 ,온라인 마케팅, 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정부출연 연구 ․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3년 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ㆍ 최근 3년 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ㆍ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 3년 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ㆍ 최근 3년 내 대기업․연구소․산학연 등의 기술을 이전 받아 개발완료한 제품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ㆍ 정부출연 연구 ․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3년 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ㆍ 최근 3년 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ㆍ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 3년 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ㆍ 최근 3년 내 대기업․연구소․산학연 등의 기술을 이전 받아 개발완료한 제품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5개사 내외 (총 사업비 20억원 이내)
- 기업 당 최대 4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세부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한도 지원
ㅇ 주요지원 내용
- 시장조사, 홍보물 ․ 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환변동보험 등 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프로그램 통합 지원
ㅇ 지원내용 총괄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지원 희망 프로그램 사전 선택(필수)
-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수행사 선정에 따라 지원내용, 표준가격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사업 신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수출지원처 |
---|---|---|---|
전화번호 | 055-751-9723 | 홈페이지URL | http://home.sbc.or.kr/ |
담당자명 | 오준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수출지원처 |
---|---|---|---|
전화번호 | 055-751-9723 | 홈페이지URL | http://home.sbc.or.kr/ |
담당자명 | 오준민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진공 수출지원처 : 오준민 사원(055-751-9723, 055-751-9747)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