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화지원(2016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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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24 12:42 조회9,8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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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예비창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개발, 멘토링, 가업기획 등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상
☞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창업선도대학육성
- 창업아이템 사업화 : 제조 및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미만기업
- 실전창업교육 :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ㅇ 창업사관학교
-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 이며 3년 미만 기업의 대표
ㅇ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 창업도약패키지
-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
ㅇ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ㅇ 민ㆍ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TIPS 창업자금 연계지원)
- 창업한지 3년 미만의 창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업선도대학육성
- 지원규모 : 753억원(34개 대학, 최대 32.44억원)
- 주요지원 내용
ㆍ 창업아이템 사업화 : 시제품 개발, 지재권 출원·등록, 마케팅 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7천만원) 지원
ㆍ 실전형 창업교육 등 : 대학생 및 일반인 창업교육, 창업한마당축제, 지역창업 경진대회 등 대학별 자율·특화 프로그램 운영
ㅇ 창업사관학교
- 지원규모 : 260억원
- 주요지원 내용
ㆍ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내 창업준비 공간 제공
ㆍ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ㆍ 창업교육 :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등 단게별 집중교육 실시
ㆍ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ㆍ 자금지원 : 창업활동비·기술개발비·시제품제작비등 사업비 지원
ㆍ 연계지원 : 우수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ㅇ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223억원 (350개사 내외, 최대 5천만원)
- 주요지원 내용
ㆍ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개발, 시장진입(개척 및 확대) 등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및 R&D․투자․자금 지원연계
ㅇ 창업도약패키지
- 지원규모 : 100억원 (200개사 내외, 최대 5천만원)
- 주요지원 내용
ㆍ 사업모델(BM) 혁신과 경영전략 멘토링, 사업아이템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연계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ㅇ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 지원규모 : 70억원 (75개 내외, 최대 9천만원)
- 주요지원 내용
ㆍ 선도벤처기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멘토링, 국내∙외 마케팅비 등 총 사업비 70% 이내(최대 90백만원 한도) 지원
ㅇ 민ㆍ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TIPS 창업자금 연계지원)
- 지원규모 : 60억원
- 주요지원 내용
ㆍ 시제품 제작, 지재권 획득, 마케팅,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창업 초기 자금을 팀 당 최대 1억원까지 연계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하단 문의처 유선문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별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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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home.sbc.or.kr/ |
담당자명 | 사업별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별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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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home.sbc.or.kr/ |
담당자명 | 사업별 담당자 |
기타사항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4. 사업화 「4-1. 창업사업화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