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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창업성장기술개발 1인 창조기업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24 12:38 조회9,116회

본문

사업개요

국내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대상

 

☞ 1억원 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기간 : 3~5월

 

ㅇ 지원규모 : 204억원(약 300개 과제 지원)

 

ㅇ 주요지원 내용

- 창업 후 7년 이하인 1인 창조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억원(개발기간 : 1년)까지 지원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정부출연금

1인 창조기업과제

최대 1, 1억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80%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창업기술평가부
전화번호042-388-0340, 0338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창업기술평가부
전화번호042-388-0340, 0338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7)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부(042-388-0340,0338)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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