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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4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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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9-10 14:07 조회8,4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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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427호

2014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장애인, 노약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 □ 지원대상 분야

      보급확산형 : 실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의 보급·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과제

      사용성평가 검증형 : 사회적 약자 및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사용성평가 수행 및 개선 과제

      아이디어 사업화형 : 제2회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과제





  • 2.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2014년 정부출연금 예산 : 105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과 기획평가관리비 포함)
         * 2014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33억원 내외임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이내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과제 당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연도별 과제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과제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의 과제 사업비 구성은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란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기관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대기업은 다음 기준을 적용함(동일 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정부출연금을 50% 이하로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민간부담현금비율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부담하여야함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또는 비징수 과제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만 구성되어야 함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
      과제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수행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산정 및 절차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을 따름
      - 수행기간 중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이 개정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2월 2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산업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2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3.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공고
      형태

      과제명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
      징수여부

      지원기간

      1차년도
      정부출연금


      지정
      공모
      배회가능성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 통신기반의 실시간 실내위치정보 인식 및
      활동패턴 분석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징수

      2년 이내

      3.5억 이내
      노년층 및 신경언어장애군을 위한 스마트 기기 기반 의사 소통 능력 평가 및 훈련 서비스 기술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3.5억 이내
      장애유형에 무관한 가전제품 입력장치 접근성 기술 및 능동형 이상상황 대처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한 없음

      징수

      3년 이내

      4억 이내
      자세보조용구 모듈 장착이 가능한 자세변환 기능의 전동휠체어 개발
      중소·중견기업

      징수

      3년 이내

      3.5억 이내
      의자 프레임에 결합 가능한 착석 보조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징수

      2년 이내

      3억 이내
      유증기 및 초미세 입자 제거를 위한 고효율 처리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징수

      2년 이내

      3.5억 이내
      작업공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해상작업선의 개발
      중소·중견기업

      징수

      2년 이내

      3.5억 이내
      자연재해시 조난상황 대비용 자가발전장치 개발
      제한 없음

      징수

      3년 이내

      3억 이내
      재난 예방체험을 위한 VR과 4D 융합 체험 시스템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3억 이내
      사용성 검증이 반영된 지체 장애인의 생활 보조기구 고도화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3.5억 이내

      자유
      공모
      치매 노인 및 중증환자를 위한 위치 추적과 대소변 상태를 알려주는 스마트 클립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3억 이내
      농아(聾啞)인들이 말할 수 있는 스마트 장갑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3억 이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IT 법률 서비스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2억 이내

      *
      주관기관 유형에 “중소·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도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나, 이때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5% 이상이어야 함.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참조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4.
    신청자격




    • □ 주관기관은 ‘지원 대상 과제 목록’의 ‘주관기관 유형’에 따르며, ‘제한 없음’의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함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5.
    평가지표 및 유의사항




    • □ 평가지표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 사전준비성, 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명확성
      ▷ 기술·제품의 혁신성, 차별성, 수요자 연계 가능성
      ▷ 연구
      수행자(기관)의 개발 능력 및 적절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해당 기술·제품의 인증 및 실용화 가능성
      ▷ 사업화 계획 적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품 생산을 통한 보급 및
      판매 가능성

      사회 가치성(30)
      ▷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및 사회적 이슈 해결 효과
      ▷ 시장에 공급이 어려운 문제 해결 및 맞춤형 개발 가능 여부

      수요자 접근 용이성 및 만족도 증대 가능성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 경합과제들 중 최고점수인 과제만 지원.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개인별 4대 보험 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또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이공계 전공자에 한해 인정됨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최근 3년 이내(2011년 7월 22일 이후)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아이디어 사업화형 자유공모 과제에 한해, 제2회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업부 수상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10점),
      개인부 수상자가 총괄책임자로 포함된 주관기관이 과제를 신청할 경우(10점)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4. 9. 3(수) ~ 9. 23(화) 18:00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82, 7377)

      제출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6.
    평가절차 및 신청요령




    •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4. 9~10월) → 사전검토(’14. 10월) → 평가위원회 평가(’14. 10월말~11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11월초)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4. 11월중순)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4. 11월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4.8.28(목) ~ 2014.10.6(월) 18:00까지 40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
      ○ 교부기간 : 2014.9.3(수) ~ 2014.10.6(월) 18:00까지

      교 부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접수처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요망. 또한, 전산등록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접수처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9층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1544-6633, 02-6000-7376)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 시 유의 사항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사업설명회





    • 2014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4년 9월2일(화) 14:00 ~ 16:00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한강홀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8.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9.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사업계획서 등 일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콜센터 (☎ 1544-6633)

      전산 등록 기술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팀 (☎ 02-6009-8088)

      RFP 및 평가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02-6000-7382, 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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