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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수출유망과제(비소비재)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16 16:22 조회10,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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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유망 유망 전략 분야에서 도출된 기술개발(비소비재) 과제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유망 중소기업 대상

 

☞ 비소비재(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등)분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최근 2년(‘14년~’15년)내 환산수출실적* 평균이 100만불 이상 5백만불 미만인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동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환산수출실적 = 직수출실적(100%) + 간접수출실적×50%(간접수출은 국내 수출기업 납품실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증빙)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ㆍ 벤처기업
ㆍ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신청자격검토 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ㅇ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ㆍ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ㆍ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참여제한 여부
ㆍ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ㆍ기업의 부도, 휴·폐업
ㆍ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ㆍ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ㆍ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ㆍ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6년 지원규모 : 379억원 (신규 76억원)

 

ㅇ 지원분야
- 수출유망 품목 466개를 지정,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사업설명회_참가신청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한글 2016년_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_수출유망과제_시행계획_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지식자료첨부파일
한글 수출유망품목-비소비재(203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자료첨부파일
ETC 사업계획서_관련자료.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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