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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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16 15:52 조회8,90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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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산 의료기기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망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의 테스트 결과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국산 신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기관 :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ㆍ 주관기관 :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 또는 대학병원(치과대학 포함)
- ㆍ 참여기업 : 테스트 대상 제품을 제조한 국내 제조기업(중소기업 등)
- - 지원 제품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 및 신고 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 웰니스·의료용 앱·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등 개인용 건강관리제품
- ㆍ 국산 신제품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정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치과병원 포함)급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제품
- ㆍ 개인용 건강관리제품 : 개인용 건강관리제품 : 사람에게 단독 또는 조합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앱 등으로 목적 사용, 사용자 안전 미치는 위해도 낮은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9개월 이내
- - 제품에 따라 테스트 기간은 9개월 이내에서 자율 신청 가능
ㅇ 주요지원 내용
- - 정부는 주관기관이 국산 신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
- ㆍ 테스트 인력 인건비, 재료비, 시험비, 의학회 홍보비(학술발표) 등
- * 정부지원 금액은 최종 선정된 과제 수, 과제 규모 등을 검토하여 조정 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 주관기관 : 국산의료기기 등 신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인력 및 공간, 시설 등을 제공
- - 참여기업 : 정부지원금의 30%이상을 기업 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ㆍ 테스트에 필요한 자사 제품은 반드시 현물로 부담
- * 예시: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시, 기업지원금(현금) 15백만원 이상 + 현물
지원절차
| 공고 및 신청 접수 | → | 컨소시엄 평가 및 선정 | →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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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수보고 및 테스트 추진 | → | 중간점검(서류) | → | 사업종료(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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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보고 | → | 테스트 결과 활용(테스트 결과 공개 및 홍보지원)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층 의료기기산업지원팀 윤태영
ㅇ 사업신청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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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02-2966 | 홈페이지URL | http://www.mw.go.kr/ |
담당자명 | 박창규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의료기기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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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3-713-8861 | 홈페이지URL | http://www.khidi.or.kr/ |
담당자명 | 윤태영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바로가기)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