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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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16 15:47 조회9,13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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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6-01-08 ~ 2016-01-21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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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기술개발 과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 품목지정 : 주관기관
-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품목지정 : 참여기관
-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지정공모
-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ㆍ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 ㆍ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섬유의류,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세라믹, 퍼블릭디스플레이
- ㆍ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의료기기, 조선해양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창의산업 분야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엔지니어링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퍼블릭디스플레이 | 그린카,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의료기기, 조선해양 |
신규예산 | 225.5억원 | 267.68억원 | 629.41억원 |
대상과제 | 33개 | 59개 | 102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분야
-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 과제유형 | ||
추진체계 | 가. 개발형태 | 나. 공모형태 | |
A과제 | 일반형 | 원천기술형 | 지정공모형 |
자유공모형 | |||
혁신제품형 | 품목지정형 | ||
정책지정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