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정부사업공고

본문 바로가기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6년 제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1-16 15:47 조회9,138회

본문

  • 기술  >  공동기술개발
  •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신청기간2016-01-08 ~ 2016-01-21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분야 기술개발 과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 품목지정 : 주관기관
  •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품목지정 : 참여기관
  •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지정공모
  •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ㆍ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 ㆍ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섬유의류,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세라믹, 퍼블릭디스플레이
  • ㆍ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의료기기, 조선해양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엔지니어링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퍼블릭디스플레이
그린카,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의료기기, 조선해양
신규예산
225.5억원
267.68억원
629.41억원
대상과제
33
59
102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분야
  •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과제유형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자유공모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정책지정형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6년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서식자료첨부파일
한글 2016년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대상과제+rfp.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FAMILY SITE ▼
RELATED COM ▼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대표자 : 권희춘 | 사업자등록번호 : 119-82-10924

NACSI  |  National Association of Cognitive Science Industries


ADD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40 르네상스복합빌딩 7층
TEL : 070-4106-1005 | E-MAIL : nacsi.office@gmail.com
Copyrightⓒ NACSI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