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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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2-17 15:39 조회10,9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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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6-01-01 ~ 201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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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창업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이공계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의 신규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지원기업 대상
- ☞ 신규채용시 기준연봉의 50% 고용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지원기업
- ㆍ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 - 지원인력
- ㆍ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ㅇ 우대가점 (기업 총 10점, 인력 총 3점)
- - 기업 :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 World class300, ATC, 뿌리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3점), 중소기업(2점)
- - 인력 : 대학․출연연․전문연 연구직, 여성(3점)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인력. 신청 제외 기준
- - 기존 동 사업(Track2, Track3(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미래부),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중기청)으로 기지원 받은 자
-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
-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ㅇ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차수 | 신청기간 | 신청조건 |
1차 | ’16.01.01.~’16.04.15. | ’15. 9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인 인력 |
2차 | ’16.04.16.~’16.07.15. | |
3차 | ’16.07.16.~’16.10.15. |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지원조건 내용
-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3년 추가 연장 가능
구 분 | 석사 | 박사 |
기준연봉 | 4,000만원 | 5,000만원 |
정부지원액/연 |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 상기 정부지원액과 3년 추가 연장은 '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
ㅇ 지원조건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새희망근로 적금(舊.희망엔지니어 적금)’ 의무가입 및 유지
- ㆍ 새희망근로 적금(舊.희망엔지니어 적금) 안내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고급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사업 (☞자세히알기)
지원절차
| 온라인 접수 | → | 서면평가 | → | 후보기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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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서류 접수 | → | 선정기업 통보 | → | (채용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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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partner.nst.re.kr) → 신규 석ㆍ박사 채용사업 → 온라인 신청 및 현황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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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287-7380 | 홈페이지 URL | http://www.ns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4-287-738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partner@nst.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
---|---|---|---|
전화번호 | 044-287-7380 | 홈페이지 URL | http://www.ns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4-287-738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partner@nst.re.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 - Tel : 044-287-7380/7382~5, E-mail : partner@nst.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바로가기)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partner.nst.re.kr) → 참여마당 → 공지사항(☞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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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2016년_기술혁신형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