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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2-17 15:39 조회10,972회

본문

신청기간2016-01-01 ~ 2016-04-15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창업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이공계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의 신규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지원기업 대상
     
  • ☞ 신규채용시 기준연봉의 50% 고용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지원기업
  • ㆍ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 - 지원인력
  • ㆍ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ㅇ 우대가점 (기업 총 10점, 인력 총 3점)
  • - 기업 :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 World class300, ATC, 뿌리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3점), 중소기업(2점)
  • - 인력 : 대학․출연연․전문연 연구직, 여성(3점)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인력. 신청 제외 기준
  • - 기존 동 사업(Track2, Track3(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미래부),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중기청)으로 기지원 받은 자
  •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
  •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ㅇ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차수

신청기간
신청조건
1
’16.01.01.~’16.04.15.
’15. 9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인 인력
2
’16.04.16.~’16.07.15.
3
’16.07.16.~’16.10.15.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지원조건 내용
  •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3년 추가 연장 가능

구 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4,000만원
5,000만원
정부지원액/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 상기 정부지원액과 3년 추가 연장은 '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
ㅇ 지원조건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새희망근로 적금(舊.희망엔지니어 적금)’ 의무가입 및 유지
  • ㆍ 새희망근로 적금(舊.희망엔지니어 적금) 안내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고급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사업 (☞자세히알기)

지원절차

 

온라인 접수

서면평가

후보기업 통보

 

 

 

 

 

 

증빙서류 접수

선정기업 통보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partner.nst.re.kr) → 신규 석ㆍ박사 채용사업 → 온라인 신청 및 현황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담당부서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전화번호044-287-7380홈페이지 URLhttp://www.ns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44-287-7380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partner@nst.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담당부서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전화번호044-287-7380홈페이지 URLhttp://www.ns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44-287-7380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partner@nst.re.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 - Tel : 044-287-7380/7382~5, E-mail : partner@nst.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첨부문서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2016년_기술혁신형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 다운로드 한글문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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