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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2-17 15:38 조회9,662회

본문

신청기간2015-12-16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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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중견기업 및 창업지원기업 대상
     
  • ☞ 기업별 1명, 최대 3년 동안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ㅇ 우대가점(총 10점)
  • -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 World Class 300지정 기업, ATC기업, 뿌리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 출연연 패밀리기업(이상 3점), 중소기업(2점)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기업. 신청 제외 기준
  •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ㅇ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6.12.31.까지
지원조건 내용
  •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ㆍ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기업지원 연장 3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3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70%지원
  • ㆍ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ㆍ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ㆍ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ㅇ 지원인력 수행업무
  •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ㅇ 고급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사업 (☞자세히알기)

지원절차

 

온라인 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partner.nst.re.kr) →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 기업파견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담당부서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전화번호044-287-7386홈페이지 URLhttp://www.ns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44-287-7386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partner@nst.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담당부서중소ㆍ중견기업R&D센터
전화번호044-287-7386홈페이지 URLhttp://www.ns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44-287-7386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partner@nst.re.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 - Tel : 044-287-7386~7389, E-mail : partner@nst.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첨부문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Track1(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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