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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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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9-03 18:24 조회9,3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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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7대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체를 수행 할 자를 선정하여 기술개발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지원
     
  • ☞ 7대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과 공통핵심기술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인터넷 접수 기간 : 8. 29(금) ∼ 10. 13(월) 18:00까지


      ㅇ 신청서 제출 기간 : 8. 29(금) ∼ 10. 14(화)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대상 분야


      • - 7대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 ㆍ (수요연계형) 국내 수요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분야의 장비 개발
      • ㆍ (수요창출형)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바이오, 의료, 방송 분야 장비 개발
      • * 7대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은 기업이 주관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제한없음
      • - 공통핵심기술개발
      • ㆍ 2개 이상의 장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공통핵심원천기술
      • ㆍ 장비 신뢰성 표준체계 개발 및 장비 신뢰성 평가기술
      • * 공통핵심기술개발은 비영리기관(학ㆍ연 등)이 주관이어야하며, 정부지원금은 제한없음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7대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


      ‘14년 신규 예산규모


      118억원 내외


      34억원 내외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①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② 기관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ㆍ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ㆍ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지원분야


      •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분야


      과 제 명


      주관 기관


      별첨


      수요


      연계형


      반도체 장비


      1x/2xnm 반도체의 300mm 포토 공정 오정렬 정확도 개선을 위한 공정변위 측정 및 분석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1


      적층형 반도체의 인터커넥션을 위한 Laser Drilling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2


      초박형 웨이퍼 하이브리드 Edge Trimming 및 검사 복합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3


      디스플레이 장비


      AMOLED 수율 향상을 위한 2㎛급 repair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4


      모바일 기기용 강화유리 가공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5


      대면적 AMOLED 증착을 위한 선형 증발장치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6


      LED 장비


      LED용 Temporary Wafer Bonder & De-bonder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7


      LED융합조명용 자동화 검사 및 대량 조립생산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8


      LED GaN Template 제작용 대량·고속 성장 장비 및 공정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9


      그린수송 장비


      그린카 경량소재가공용 수평형 밀링헤드틸팅 타입의 복합 가공기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10


      장섬유 강화 열가소성 탄소섬유 복합재 In-Line 성형시스템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11


      수요


      창출형


      바이오 장비


      무인자동화 세포치료제 생산시스템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12


      의료 장비


      완전 자동 면역/분자 하이브리드 진단 플랫폼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참여)


      RFP13


      방송 장비


      고성능 자세센서 기반 4K급 항공촬영용 짐벌 시스템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지상파 방송사
      참여)


      RFP14


       



      • - 공통핵심기술개발






















      분야


      과 제 명


      주관 기관


      별첨


      공통핵심


      5층 이상의 다층막 구조분석을 위한 토모그라피 기술 개발


      제한없음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필수)


      RFP15


      초정밀 자기부상 물류이송장치 기술개발


      제한없음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필수)


      RFP16


      수요연계형 신성장동력 장비의 신뢰성 향상 기술


      제한없음


      RFP17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인터넷 전산등록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평가팀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기계로봇평가팀
전화번호02-6001-0783, 0792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2-6001-0783, 0792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기계로봇평가팀
전화번호02-6001-0783, 0792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2-6001-0783, 0792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83, 0792


      전산등록 관련 문의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기타사항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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