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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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9-03 18:24 조회9,326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7대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체를 수행 할 자를 선정하여 기술개발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을 지원
- ☞ 7대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과 공통핵심기술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기업의 부도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인터넷 접수 기간 : 8. 29(금) ∼ 10. 13(월) 18:00까지
ㅇ 신청서 제출 기간 : 8. 29(금) ∼ 10. 14(화)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 7대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 ㆍ (수요연계형) 국내 수요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분야의 장비 개발
- ㆍ (수요창출형)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바이오, 의료, 방송 분야 장비 개발
- * 7대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은 기업이 주관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제한없음
- - 공통핵심기술개발
- ㆍ 2개 이상의 장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공통핵심원천기술
- ㆍ 장비 신뢰성 표준체계 개발 및 장비 신뢰성 평가기술
- * 공통핵심기술개발은 비영리기관(학ㆍ연 등)이 주관이어야하며, 정부지원금은 제한없음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7대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
‘14년 신규 예산규모
118억원 내외
34억원 내외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①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② 기관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ㆍ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ㆍ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지원분야
-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분야
과 제 명
주관 기관
별첨
수요
연계형
반도체 장비
1x/2xnm 반도체의 300mm 포토 공정 오정렬 정확도 개선을 위한 공정변위 측정 및 분석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1
적층형 반도체의 인터커넥션을 위한 Laser Drilling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2
초박형 웨이퍼 하이브리드 Edge Trimming 및 검사 복합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3
디스플레이 장비
AMOLED 수율 향상을 위한 2㎛급 repair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4
모바일 기기용 강화유리 가공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5
대면적 AMOLED 증착을 위한 선형 증발장치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6
LED 장비
LED용 Temporary Wafer Bonder & De-bonder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7
LED융합조명용 자동화 검사 및 대량 조립생산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8
LED GaN Template 제작용 대량·고속 성장 장비 및 공정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9
그린수송 장비
그린카 경량소재가공용 수평형 밀링헤드틸팅 타입의 복합 가공기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10
장섬유 강화 열가소성 탄소섬유 복합재 In-Line 성형시스템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11
수요
창출형
바이오 장비
무인자동화 세포치료제 생산시스템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RFP12
의료 장비
완전 자동 면역/분자 하이브리드 진단 플랫폼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참여)
RFP13
방송 장비
고성능 자세센서 기반 4K급 항공촬영용 짐벌 시스템 장비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지상파 방송사
참여)RFP14
- - 공통핵심기술개발
분야
과 제 명
주관 기관
별첨
공통핵심
5층 이상의 다층막 구조분석을 위한 토모그라피 기술 개발
제한없음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필수)RFP15
초정밀 자기부상 물류이송장치 기술개발
제한없음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필수)RFP16
수요연계형 신성장동력 장비의 신뢰성 향상 기술
제한없음
RFP17
- - 7대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평가위원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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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통보 및 | → | 신규 사업자 확정 | → | 협약체결 및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인터넷 전산등록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평가팀
-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기계로봇평가팀 |
---|---|---|---|
전화번호 | 02-6001-0783, 0792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1-0783, 079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기계로봇평가팀 |
---|---|---|---|
전화번호 | 02-6001-0783, 0792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1-0783, 079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83, 0792
전산등록 관련 문의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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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