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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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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2-17 15:20 조회9,6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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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사업, 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전략적핵심소재사업, 수요자연계형사업)의 '16년 신규지원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 핵심소재원천사업, 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전략적핵심소재사업, 수요자연계형 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핵심소재원천 :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 투자자연계형 :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 벤처형전문소재 :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전략적핵심소재 :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 수요자연계형 :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서,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ㆍ 핵심소재원천 : 대학, 공공연구소,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한함
  • ㆍ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 참여기관
  • ㆍ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단, 핵심소재원천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의거 과제 수행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함)
  • ㆍ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 ㆍ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제외 대상
  •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핵심소재원천,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
  • - 온라인 접수 : 2015. 12. 21(월) ~ 2016. 1. 11(월), 18:00
  • - 신청서 접수 : 2016. 1. 4(월) ~ 1. 11(월), 18:00
ㅇ 전략적핵심소재 및 수요자연계형
  • - 온라인 접수 : 2016. 1. 4(월) ~ 1. 25(월), 18:00
  • - 신청서 접수 : 2016. 1. 18(월) ~ 1. 25(월),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 방식
  • - 품목지정 : 핵심소재원천 24건, 투자자연계형 34건, 벤처형전문소재 43건 품목 공고
  • -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에 한함)
  • -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10건, 수요자연계형 10건 공고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2016년도
예산()
30억원 내외
130억원 내외
60억원 내외
지원규모
3.5억원 내외/
7억원 내외/
5억원 내외/
지원기간
2년 이내 (1단계)
(1차년도 10개월)
3
(1차년도 8개월)
3
(1차년도 10개월)
주관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제한없음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해당없음
70% 이상(권고)
70% 이상(권고)
기술료
비징수
(1단계)
징수
징수
수요기업
해당없음
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사항
2단계부터는
기술료 징수
민간투자유치 필수
-
 

구분

전략적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016년도
예산()
120 억원 내외
100 억원 내외
지원규모
14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10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7년 이내
(1차년도 10개월)
5년 이내
(1차년도 10개월)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50% 이상(필수)
70% 이상(권고)
기술료
징수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개념평가
해당없음
기타사항
특허수립 및 사업화 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첨부문서

201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 다운로드 한글문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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