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2-17 15:20 조회9,688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사업, 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전략적핵심소재사업, 수요자연계형사업)의 '16년 신규지원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 핵심소재원천사업, 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전략적핵심소재사업, 수요자연계형 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핵심소재원천 :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 투자자연계형 :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 벤처형전문소재 :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전략적핵심소재 :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 수요자연계형 :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서,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ㆍ 핵심소재원천 : 대학, 공공연구소,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한함
- ㆍ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 참여기관
- ㆍ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단, 핵심소재원천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의거 과제 수행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함)
- ㆍ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 ㆍ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제외 대상
-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핵심소재원천,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
- - 온라인 접수 : 2015. 12. 21(월) ~ 2016. 1. 11(월), 18:00
- - 신청서 접수 : 2016. 1. 4(월) ~ 1. 11(월), 18:00
ㅇ 전략적핵심소재 및 수요자연계형
- - 온라인 접수 : 2016. 1. 4(월) ~ 1. 25(월), 18:00
- - 신청서 접수 : 2016. 1. 18(월) ~ 1. 25(월),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 방식
- - 품목지정 : 핵심소재원천 24건, 투자자연계형 34건, 벤처형전문소재 43건 품목 공고
- -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에 한함)
- -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10건, 수요자연계형 10건 공고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 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
2016년도 예산(안) | 30억원 내외 | 130억원 내외 | 60억원 내외 |
지원규모 | 3.5억원 내외/년 | 7억원 내외/년 | 5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2년 이내 (1단계) (1차년도 10개월) | 3년 (1차년도 8개월) | 3년 (1차년도 10개월) |
주관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 해당없음 | 70% 이상(권고) | 70% 이상(권고) |
기술료 | 비징수 (1단계) | 징수 | 징수 |
수요기업 | 해당없음 | 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개념평가 해당유무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2단계부터는 기술료 징수 | 민간투자유치 필수 | - |
구분 | 전략적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2016년도 예산(안) | 120 억원 내외 | 100 억원 내외 |
지원규모 | 14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10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7년 이내 (1차년도 10개월) | 5년 이내 (1차년도 10개월) |
주관기관 자격 | 중소‧중견기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 |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 70% 이상(권고) |
기술료 | 징수 | |
수요기업 |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
개념평가 | 해당없음 | |
기타사항 | 특허수립 및 사업화 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
참고첨부파일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