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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2-17 14:53 조회10,242회

본문

사업개요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 ☞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신청 가능
     
  •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하단의 [첨부파일]  ‘4. 사업별 지원계획’,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지원제외 대상
  •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ㅇ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 정책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민간부담 현금부담 기준
  •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기술료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ㅇ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개최(미래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수도권
‘15. 12. 28() ~ 12. 30()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1544-6633
(KEIT R&D 콜센터)
호남권
‘15. 12. 29() ~ 12. 30()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중부권
‘16. 1. 6() ~ 1. 8()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영남권
‘16. 1. 7() ~ 1. 8()
부산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다우홀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사업별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첨부파일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별 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사업별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첨부파일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별 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 문의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첨부문서

2016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산업기술혁신사업_통합_시행계획_공고 다운로드 한글문서 바로보기

 

 

 

 

 

 

 

 

(1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개요
 ○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제품군의 조기양산화를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제조장비 및 수요창출형 서비스 장비를 개발함으로서, 수요산업과 장비산업간 균형적 동반성장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유도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4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별 장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 공통핵심 기술개발 : 4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2개 이상의 장비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공통핵심 기술개발 : 5년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기술개발과제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271.10억원 (신규 93.68억원, 계속 177.42억원)
   ※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규모는 과제기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16. 1월 ~ ’16. 4월
’16. 5월 ~ 6월
’16. 6월 ~ 7월
’16. 7월
’16. 8월

   ※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1)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 사업개요
 ○ (투명플렉시블)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창의산업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리스크가 많은 산업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 주도의 혁신적 R&D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미래 사회에서 도입ㆍ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소재부품, 플랫폼 및 시스템까지 통합적인 경쟁력 확보

■ 지원내용
 ○ 60인치이상 UD급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시스템 개발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형태로 지원
  - 민간 Matching(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

■ 지원규모 : 159억원 (신규 20억원, 계속 139억원)

■ 추진일정
○ 신규과제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3월
’16. 4월
’16. 5~6월
’16. 6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만 해당.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계속과제

연차평가
협약
사업비 지급
정산
’16. 6월
’16. 7월
’16. 7월
’16. 7~9월

*투명플렉시블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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