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문화콘텐츠 특화 3D프린팅 기술지원센터(R&D)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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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1-23 01:19 조회9,4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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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3D 프린팅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업화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 콘텐츠기업 대상
- ☞ 문화콘텐츠의 3D 프린팅 연계로 기술개발, 센터운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공문화 서비스 분야
- - 비영리기관(단, 공동연구기관으로 중소 콘텐츠기업 필수 참여)
ㅇ 문화상품 사업화 분야
- - 중소 콘텐츠기업(단, 공동연구기관으로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ㅇ 신청자격
구분 | 공공문화 서비스 분야 | 문화상품 사업화 분야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 (단, 공동연구기관으로 중소 콘텐츠기업 필수 참여)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 콘텐츠기업 (단, 공동연구기관으로 비영리기관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11월 19일(목) ~ 12월 18일(금) 14: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공공문화 서비스 분야
- - 지원규모 : 1개 기술지원센터,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최대 5억원 이내)
구 분 | 정부지원금 (5억원 이내) | 사업자 부담금 | 합 계 |
사용용도 | 기술・콘텐츠 개발 | 기술・콘텐츠 개발 + 센터운영 | |
매칭비율 | 75% | 25% | 100% |
- - 지원내용 : 어린이, 개인, 기업 대상으로 공익 차원의 기술지원센터 구축․운영
- - 지원조건 : 3D프린팅 기술지원센터 별도 운영 공간 마련, 기술지원센터는 2년 이상 유지, 3D프린팅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0월(10개월)
ㅇ 문화상품 사업화 분야
- - 지원규모 : 1개 기술지원센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최대 5억원 이내)
구 분 | 정부지원금 (5억원 이내) | 사업자 부담금 (5억원 이내) | 합 계 |
사용용도 | 기술개발 | 기술・콘텐츠 개발 + 센터운영 | |
매칭비율 | 50% | 50% | 100% |
- - 지원내용 : 기술지원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업화 추진
- - 지원조건 : 3D프린팅 기술지원센터 별도 운영 공간 마련, 기술지원센터는 2년 이상 유지
- - 지원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0월(10개월)
ㅇ 기업 규모별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 기준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참여기업별 사업자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대기업 (중견기업 포함) | 참여기업별 사업자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ㆍ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ㅇ 기술료 납부
- - 정액기술료 징수(정부출연금의 10%, 3년간 균등 분할 납부)
- ㆍ 조기 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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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선정 | → | 연구비 조정 / 연구계획 보완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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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신청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CT개발지원팀 |
---|---|---|---|
전화번호 | 061-900-6437 | 홈페이지 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이하영 | 담당자 전화 | 061-900-6437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hylee0814@kocca.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CT개발지원팀 |
---|---|---|---|
전화번호 | 061-900-6437 | 홈페이지 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이하영 | 담당자 전화 | 061-900-6437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hylee0814@kocca.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지원팀
- - 이하영 주임(Tel : 061-900-6437, E-mail : hylee0814@kocca.kr)
- - 박세진 주임(Tel : 061-900-6439, E-mail : psj@kocca.kr)
- - 채화정 사원(Tel : 061-900-6440, E-mail : chj2884@kocca.kr)
ㅇ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 김종훈 차장(061-900–608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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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문화콘텐츠_특화_3d프린팅_기술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