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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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1-14 21:53 조회8,695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ㆍ부품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 과제당 3억원 내외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 유형
- -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ㅇ 참여기관 유형
- - 국내·외 산·학·연
- ㆍ 연구기관 및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에 대한 불이행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 법정관리, 화의기업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참여하는 총 정부출연 연구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 기타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11. 3(화) ~ 12. 2(수)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
- - 2015년도 2차 신규 지원규모(안) : 1개 과제 (정부출연금 1.2억원 내외)
사업구분 | 연도별 사업금액 | 사업기간 |
글로벌 동반성장 | 3억원/년 내외 | 최대 3년 |
-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 사업형태 : R&D
ㅇ 지원분야
- - 소재부품 全분야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구 분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50% 이하 | 33% 이하 | 20% 이상 | |
중견기업 | 75% 이하 | 60% 이하 | 10% 이상 | |
중소기업 | 75% 이하 | 67% 이하 | 10% 이상 | |
그 외 | 100% 이하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 → | 발표 평가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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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평가 결과 통보 및 확정 | → | 협약 체결 | → | 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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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신규과제 신청
-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국제협력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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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3204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남은빈 | 담당자 전화 | 02-6009-3204 |
담당자 FAX | 02-6009-3219 | 담당자 이메일 | ebnam847@kiat.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국제협력사업팀 |
---|---|---|---|
전화번호 | 02-6009-3204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남은빈 | 담당자 전화 | 02-6009-3204 |
담당자 FAX | 02-6009-3219 | 담당자 이메일 | ebnam847@kiat.or.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 - Tel : 02-6009-3204, Fax : 02-6009-3219, E-mail : ebnam847@kiat.or.kr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775
-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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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2차_글로벌_동반성장_rnbd사업_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