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후불형 R&D 지원계획(시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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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1-01 11:36 조회10,415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 사업비를 ‘先 기술개발 後 정부출연금 지급(후불형)’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제안(자유응모)
-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 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 또는 지정된 중소기업
- ㆍ 다만,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 - 최근 3년(‘12년~’14년)내 연간 직수출액 1백만불 이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동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ㆍ 벤처기업
- ㆍ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ㆍ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
- - 2015년도 글로벌경쟁과제(일반)(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22호), 차이나하이웨이프로그램(R&D)(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21호) 및 글로벌유망과제(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209호)의 협약(대상) 기업은 신청불가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ㆍ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10. 30(금) ~ 11. 30(월),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후불형 R&D지원’ 이란?
- - 기술개발 우수기업의 인센티브 부여 및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先 기술개발 後 정부출연금 지급” 형태로 지원하며,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내에서 지원
- ㆍ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ㅇ ’15년 지원규모 : 5개 과제 내외
ㅇ 주요지원 내용
-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연간 5억원 이내)까지 지원(단기 지원 가능)
-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자유응모)
ㅇ 지원방식
- - 후불형 R&D 수행 주관기관이 자체 경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기술개발 종료 후,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질적수준 등을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급
구 분 | 우 수 | 보 통 | 미 흡 | |
성실수행 | 실 패 | |||
최종평가점수 | 80점 이상 | 60점 이상 ~ 80점 미만 | 60점 미만 | |
정부출연금 지급률 | 100%+수당 | 100% | 80% | 0% |
- - 정부출연금 지급시 정산에 따른 불인정금액 및 민간부담금 현금을 제외하고 지급
ㅇ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최종평가점수 60점이상)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ㅇ 설명회 개최
- - 일시 및 장소 : 11.12(목) 14:00, VR빌딩 B1 블루룸(서초구 서초동 1706-5)
- - 내용 : 후불형 R&D 지원안내,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등
- - 사전신청 : 11.6(금)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 ㆍ 신청서 작성하여 shhan@tipa.or.kr로 송부
- ㆍ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상희 선임(042-388-0313)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 | 신청ㆍ접수 | → | 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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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과제 선정 | → | 협약 | → |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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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 → | 정부출연금 지급 | |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체사업공고 바로가기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기술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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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1357(내선 2번)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1357(내선 2번)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1357(내선 2번)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1357(내선 2번)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글로벌강소기업선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글로벌강소기업 선정여부 |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5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1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58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4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1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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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_후불형_rnd_지원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