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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재난안전 분야) 공고_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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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지과학 작성일2015-10-22 18:38 조회9,7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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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2015 - 0479

 

2015년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재난안전 분야) 공고

 

2015년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재난안전 기술개발 분야)의 하반기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101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생활환경) 일상생활의 건강 및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재난안전) 유해화학가스 유출 등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

(격차해소) 생활이슈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기술개발

생활환경 기술개발”, “재난안전 기술개발”, 격차해소 기술개발” 3개 분야 추진

. 사업목적

o 사회복지,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 중심으로 제도, 서비스 전달의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제품서비스 창출

. 지원 분야 및 선정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총 사업기간

‘15년도 사업기간

(연구비)

과제

형태

재난현장 긴급 구조 통신망 구축 및

운영 기술개발

2015.11. ~ 2017.11.

(2)

2015.11. ~ 2016.11.

(1개 과제, 25억 이내)

사업단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2. 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 신청자격

o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o 연구책임자 자격 등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2(주관연구기관 등) 2항 및 제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학산 전문가

-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2년 이내에 제품 및 공공서비스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인프라 연계 등 필요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포함)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3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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