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 공고_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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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6-05 12:04 조회9,3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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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조경제밸리(판교테크노밸리) ICT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기술사업화 R&D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창조경제밸리(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 기업 및 입주기업 참여기관 포함 · ☞ ICT 신시장창출형 솔루션 개발 및 ICT 신서비스창출형 단기 솔루션 개발 분야 대상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기관 신청자격 · -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 기업 · -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지 아니한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2개 이상의 참여기관을 반드시 포함 ·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이어야 함 ㅇ 참여기관 신청자격 · -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5월 28일(목) ~ 7월 2일(목) 18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 -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과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 자유공모 : 지정된 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ㅇ 지원분야 · - ICT 신시장창출형 솔루션 개발 지원 · ㆍ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등 K-ICT 전략산업분야 신시장창출형 융복합 서비스 발굴, 사업화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미래 서비스 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 *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컨소시엄을 통해 1단계 사업화전략 사전기획과제 지원 · * 우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추가기술개발, 서비스 솔루션 구현, 사업화 제반활동 연계지원 등 2단계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제반활동 지원 · - ICT 신서비스창출형 단기 솔루션 개발 지원 · ㆍ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등 K-ICT 전략산업분야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즉시 상용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 * 주관·참여기관이 확보예정인 신규 서비스에 대한 추가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제반활동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4)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 ㆍ 연도별 민간부담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ㆍ 단, ICT 신시장창출형 솔루션 개발 지원 1단계 사전기획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ㅇ 기술료 납부방식 ·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ㅇ 사업설명회
지원절차 ㅇ ICT 신시장창출형 솔루션 개발 지원
ㅇ ICT 신서비스창출형 단기 솔루션 개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 · - 접수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구, 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화전략팀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전산접수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뉴스ㆍ알림 → 사업공고 454게시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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