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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2차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5-11 13:48 조회8,993회

본문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에 대해 타당성·시장성·성공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대상
 

·          2차 지원규모 25억원 (100개 과제 내외)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사항

·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ㆍ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 또는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 참여제한 여부

·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개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상태인 경우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과제참여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 5. 6() ~ 6. 1() 18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2차 지원규모 : 25억원 (10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분야

·         -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 중소기업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          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ㅇ 지원 조건

·         -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1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부담

·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5%

·         -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4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5%

 

지원절차

 

공고/신청ㆍ접수

서면ㆍ대면 평가

지원과제 선정

 

 

 

 

 

 

최종(연계) 평가

R&D 기획

협약 체결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ㅇ 신청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내선 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내선 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1357(내선 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전화

국번없이 1357(내선 2)

담당자 FAX

담당자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1357→내선2
(R&D
통합콜센터)

기획기관

기술보증기금

02-799-6931

더비엔아이

02-6734-2501

특허법인 프렌즈

02-563-459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5년도_중소기업_r_d기획역량제고_시행계획_2차_공고 2015년도_중소기업_r_d기획역량제고_시행계획_2차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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