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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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5-11 13:48 조회8,9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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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에 대해 타당성·시장성·성공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대상 · ☞ 2차 지원규모 25억원 (100개 과제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사항 ·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ㆍ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 또는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 참여제한 여부 ·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개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상태인 경우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과제참여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5. 6(수) ~ 6. 1(월) 18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2차 지원규모 : 25억원 (10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분야 · -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 중소기업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 ㆍ 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ㅇ 지원 조건 · -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1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부담 ·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5% · -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4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5%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ㅇ 신청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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