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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30 11:15 조회8,974회

본문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         ☞ 지원규모 262억원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ㆍ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 1차 신청 기업 중 상기 사항(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미보유)으로 인해 평가에서 제외된 기업은 동일과제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1회 한함)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광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ㆍ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 : 2015. 5. 11 ~ 5. 20

3 : 2015. 8. 11 ~ 8. 20

지원조건 내용

ㅇ 주요 지원내용

·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ㆍ 특히, 사업화 및 수익창출이 용이한 “공통 공정기술(요소기술)과 반보(Half-step)기술” 과제 우대

·         * (반보기술)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생산비 저감, 속도 증대 등 간단한 공정개선을 실시하여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

ㅇ 지원규모: 262억원

·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ㆍ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ㅇ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ㅇ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절차

 

요건검토

현장평가

대면평가

 

 

 

 

 

 

과제수행

협약체결

지원과제 선정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해당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관리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ㆍ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위탁기관 참여 가능)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재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재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ㅇ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재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5년_제품공정개선_기술개발사업_시행_계획_재공고 2015년_제품공정개선_기술개발사업_시행_계획_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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