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산업 창의 융합 R&D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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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30 11:07 조회9,062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전국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
약 238억원, 최대 3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제
·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ㆍ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조)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
-
(주관기관)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신청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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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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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ㆍ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ㆍ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하며,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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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5월 11일 ~ 5월 19일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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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시․도별
주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및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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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도별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ㆍ
시․도별
창의융합R&D 추진 주력․협력산업
분야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지역 | 주력산업 | 협력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
부산 | 디지털콘텐츠 | 조선해양플랜트, | 유통, |
대구 | 스마트지식서비스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모바일 |
대전 | 무선통신융합, | 기능성화학소재, | ICT |
광주 | 스마트가전, | 에너지부품, | 자동차 |
울산 | 에너지부품 | 나노융합소재, | 조선․기계 |
강원 | 웰니스식품, | 의료기기, | 인터넷 |
충북 | 반도체, | 화장품뷰티, | 전자정보․바이오 |
충남 | 자동차부품, | 이차전지, | 태양광 |
전북 | 기계부품, | 친환경자동차부품, | 탄소섬유 |
전남 | 금속소재·가공, | 바이오활성소재, | 건설․에너지 |
경북 | 모바일융합, | 자동차융합부품, | 스마트 |
경남 | 지능형생산기계, | 조선해양플랜트, | 기계장비 |
제주 | 물응용, | 휴양형MICARE, | 인터넷․콘텐츠 |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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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지원예산 : 국비 약 238억원(과제당 2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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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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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
조기
사업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50% 이내를 1년 과제로 선정하되, 시도별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ㆍ
당해년도 사업기간 :
’15.7.∼’16.6.(12개월)
·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지역 | 주력사업 | 경제협력권사업 | 비고 |
부산 | 20 | 6 | - |
대구 | 20 | 6 | - |
대전 | 28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
광주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
울산 | 10 | 6 | - |
강원 | 6 | 6 | - |
충북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
충남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
전북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
전남 | 8 | 6 | - |
경북 | 10 | 6 | - |
경남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
제주 | 10 | 4 | 특화발전프로젝트 |
ㅇ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사업비 구성은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50% 이하로,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
ㆍ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참여기업 | 참여기업 | 국비 | 민간부담금 |
1개 | 중소 | 연도별 75% | 연도별 (현금+현물)의 |
2개 이상 | 중소 | ||
그 | 연도별 50% | 연도별 (현금+현물)의 |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
ㆍ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시기업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지원절차
| 시행계획 | →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 →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
| | | | | |
→ | 사업계획서 | → | 사업계획서 | → | 사업계획서 |
| | | | | |
→ | 사전 | → | 현장실태조사 | → | 평가위원회 |
| | | | | |
→ | 결과통보 | → | 최종선정, | |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 접수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지역정책기획팀 |
전화번호 | 02-6009-3704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 02-6009-3704 |
담당자 |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하단의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 하단의 |
담당자 | 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2)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정책기획팀 (02-6009-3704,
3709)
ㅇ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처(협의체 사무국)
지역 | 문의처 | 문의전화 | 주 |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 051-974-9042 | 부산광역시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4126 | 대구광역시 |
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 042-930-2921 | 대전광역시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 062-602-7212 |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052-219-8643 | 울산광역시 |
강원 | 강원테크노파크 | 033-248-5624 | 강원도 강원테크노파크 |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 043-270-2216 | 충북 |
충남 | 충남테크노파크 | 041-589-0637 | (330-816)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 063-219-2143 | (561-844) |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530 |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로13 |
경북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52 | 경북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364 | 경남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72 | 제주특별자치도 |
ㅇ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처
지역 | 문의처 | 문의전화 | 주 |
부산 | 부산지역사업평가단 | 051-315-9261~4 | 부산시 (엄궁동, |
대구 | 대구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89 053-818-9591 | (706-010) |
대전 | 대전지역사업평가단 | 042-930-4403 | (305-510) |
광주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062-602-7410, 7412 | (500-706) |
울산 | 울산지역사업평가단 | 052-219-8623 | (681-802) |
강원 | 강원지역사업평가단 | 033-258-2683 | 강원도 |
충북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 043-270-2712 | (363-883) |
충남 | 충남지역사업평가단 | 041-589-0150 | 충남 |
전북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063- 219-2213~2216 | (561-844) |
전남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 061-286-4371 061-286-4388 | (534-700) |
경북 | 경북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63 053-818-9565 | 경북 |
경남 | 경남지역사업평가단 | 055-259-3403~ | (641-460) |
제주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064-759-7322,7323,7330 | (690-140)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