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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지역산업 창의 융합 R&D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30 11:07 조회9,062회

본문


사업개요


전국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
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238억원, 최대 3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제


·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
협력산업분야(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조) 및 전
후방
연관산업 포함


·        
-
(
주관기관)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신청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        
-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
(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지원제외
대상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 변경
필요


·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참여기관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 변경
필요


·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하며,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 5 11 ~ 5 19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지원분야


·        
-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도별
주력산업과 관련 전
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및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


·        
-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도별
협력산업과 관련 전
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도별
창의융합R&D 추진 주력
협력산업
분야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지역


주력산업


협력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부산


디지털콘텐츠


조선해양플랜트,
차량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유통,
관광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모바일


대전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기능성화학소재,
지능형기계,
전자융합


ICT


광주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에너지부품,
전자융합,
친환경자동차부품


자동차


울산


에너지부품


나노융합소재,
조선해양플랜트, 자동차융합부품


조선기계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의료기기,
휴양형MICARE, 바이오활성소재


인터넷


충북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화장품뷰티,
의료기기, 이차전지


전자정보바이오


충남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기계부품, 기능성화학소재


태양광


전북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


친환경자동차부품,
에너지부품, 바이오활성소재


탄소섬유


전남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 나노융합소재


건설에너지


경북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자동차융합부품,
지능형기계,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스마트


경남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조선해양플랜트,
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기계장비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휴양형MICARE,
화장품뷰티


인터넷콘텐츠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
2015

지원예산 : 국비 약 238억원(과제당 2억원
내외)


·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
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
억원


·        
-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
조기
사업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50% 이내를 1년 과제로 선정하되, 시도별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5.7.∼’16.6.(12개월)


·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지역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비고


부산


20


6


-


대구


20


6


-


대전


28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무선통신융합) 10억원 우선
지원


광주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디자인) 2억원 우선
지원


울산


10


6


-


강원


6


6


-


충북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바이오의약) 2억원 우선
지원


충남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디스플레이) 4억원 우선
지원


전북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건강기능식품) 2억원 우선
지원


전남


8


6


-


경북


10


6


-


경남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항공) 2억원 우선
지원


제주


10


4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물응용) 6억원 우선
지원


 


ㅇ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사업비 구성은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50% 이하로,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참여기업


참여기업
구성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10%
이상


2


이상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20%
이상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지원절차






















































 


시행계획
공고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창의제품기획제안서
2배수 추천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
서면검토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최종선정,
협약체결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 접수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
지역산업 창의융합 R&D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지역정책기획팀


전화번호


02-6009-3704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9-370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
지역산업 창의융합 R&D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2)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정책기획팀 (02-6009-3704,
3709)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관련 문의처(협의체 사무국)











































































지역


문의처


문의전화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1-974-904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 60번길 31
(
)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4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2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2-930-29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 35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2-602-72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성과확산부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2-219-86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33-248-562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강원테크노파크
2
층 기업지원단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40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1-589-0637


(330-8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전략분석팀(1204)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3-219-2143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번지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1-729-2530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13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819-3052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03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36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
)경남테크노파크 306
기업지원단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4-720-3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


 


ㅇ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 문의처











































































지역


문의처


문의전화




부산


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1~4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12


(엄궁동,
부산테크노파크)


대구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89


053-818-9591


(706-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대구은행 범어동지점
4


대전


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930-4403


(305-510)
대전
유성구 테크노 9 35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
대전지역사업평가단


광주


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2-7410,


7412


(500-706)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4
광주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19-8623


(681-80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A 301
울산지역사업평가단


강원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3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


충북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0-2712


(363-883)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선도기업관 3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589-01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종합지원동 2205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


219-2213~2216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본부동 2층 전북지역사업평가단추후 주소
변경 예정


전남


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286-4371


061-286-4388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민원동 3F


경북


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63


053-818-956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2405


경남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3
3405


(641-4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
207
호 경남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322,7323,7330


(690-140)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18
제주지역사업평가단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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